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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구성 완료…국회에서 선출

등록 2017-03-28 22:29수정 2017-03-28 22:30

국회 통과로 위원 8명 구성 완료
인양·미수습자 수색 등 점검 맡아
6개월간 조사 뒤 4개월 연장 가능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등 각 정당이 추천한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위원 5명을 선출했다. 김창준 변호사(더불어민주당), 김철승 목포해양대 국제해사수송과학부 교수(국민의당), 장범선 서울대 조선해양공학과 교수(바른정당), 김영모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명예교수와 이동곤 조선해양플랜트협회 기술협의회 위원(자유한국당)이다.

이들은 앞서 4·16세월호가족협의회가 추천·확정한 공길영 한국해양대 항해학부 교수, 권영빈 변호사(전 세월호특별조사위 상임위원), 해양 선박 관련 민간업체 직원으로 알려진 이동권씨 등 조사위원 3명과 함께 최장 10개월 동안 활동한다.

선체조사위는 ‘선체·유류품·유실물 조사 및 미수습자 수습 소위’와 ‘선체 처리 소위’ 2개를 산하에 두고, 선체 조사와 인양 과정에 대한 지도 및 점검, 미수습자 수습과 유류품·유실품 수습 과정에 대한 점검 등을 담당한다. 조사위는 참고인 출석을 요구하거나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고 검찰 고발과 수사 요청 및 감사원에 대한 감사 요구를 할 수 있다. 조사에 필요한 자료나 물건에 대해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검증을 실시할 수도 있다. 선체조사위원회 활동 기간은 ‘조사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이며 4개월 이내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송경화 기자 freehw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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