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기획] 한 걸음 더+ ① 청소년 참정권 확대 18·16·14
인권위서 선거연령 인하 권고뒤
서울·경기교육감 “16살로” 제안
법 개정안 발의됐지만 논의 미적
인권위서 선거연령 인하 권고뒤
서울·경기교육감 “16살로” 제안
법 개정안 발의됐지만 논의 미적
청소년 참정권 확대방안 중 하나가 교육감 선거 연령을 16살로 인하하는 안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교육감 선거 연령 인하 검토’를 권고한 뒤 현직 교육감들도 이 방안을 제안했고, 현재 국회에 관련 법안이 제출돼 있지만 사회적 논의는 활발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가인권위는 2013년 ‘19살 이상’으로 규정돼 있는 선거권 연령과 관련해 “선거권 연령 하향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정하면서 교육감 선거권 연령 인하에 대한 의견도 표명했다. 인권위는 “다수의 청소년이 교육정책이나 학교 운영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임에도 이러한 사항을 관장하는 교육감 선거에 참여할 수 없다”며 “역사적으로 어떤 집단이 선거권을 갖게 되면 이들의 이해와 의견을 반영하는 정책이 수립돼온 사실을 고려할 때 교육정책 등의 영향을 받는 청소년 당사자에게도 선거권이 부여된다면 선거 과정에서부터 교육 현장의 수요와 의사가 반영된 공약과 정책이 마련되고 실현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또 “청소년도 국가의 주권을 가진 시민으로서 존중받을 권리가 있고, 사회참여 경험은 청소년이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하는 밑바탕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교육감 선거권 연령 기준의 하향을 검토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현직 교육감들도 선거권 연령 인하 필요성을 역설하고 나섰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2015년 “학생은 교육의 주인이자 삶의 주인공이 돼야 한다. 교육감 선거권을 고교 1학년 나이인 16살로 낮추자”고 제안한 바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도 2017년 1월 “교육감이 학생들에게 영향을 크게 미치는데 정작 뽑는 건 학생들의 부모”라며 “교육감 선거 연령을 16살로 낮추자”고 했다.
국회에서는 교육감 선거 연령 기준을 ‘19살 이상’에서 ‘16살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16년 8월 발의된 상태다. 이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청소년 당사자에게 선거권이 부여된다면 선거 과정에서부터 교육 현장의 수요와 의사가 반영된 공약과 정책이 마련되고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며 “교육감 선거권 연령 기준을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규남 기자 3string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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