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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선관위, 홍준표에 2000만원 과태료…홍 “돈 없으니 잡아가라”

등록 2018-05-01 19:04수정 2018-05-02 17:56

미등록 선거여론조사 발표해 공직선거법 위반
홍준표 “민주당 선관위냐…입닫고 선거하라는 것”
선관위 “홍준표 의견서 받아 내부 검토중”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4월18일 국회 본관 앞 자유한국당 천막농성장을 찾아 차에서 내리고 있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4월18일 국회 본관 앞 자유한국당 천막농성장을 찾아 차에서 내리고 있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미등록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공개적으로 발표해 20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1일 확인됐다. 홍 대표는 “‘돈이 없으니까 잡아가라’고 했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이날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중앙여심위)에 따르면, 홍 대표는 지난 3월21일 특정 지역 언론사 국회출입기자 간담회를 주최하면서 “(당 정책기관인)여의도 연구원에서 조사한 한 광역단체장 여론조사를 보면 우리 후보가 상대편 유력 후보자보다 10% 이상 앞도적 지지율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홍 대표가 이날 공표한 여론조사 결과는 중앙여심위 누리집에 등록되지 않은 상태였다. 또 4월4일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어제 긴급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우리 후보가 상대편 당 후보를 앞서는 것으로 나왔다”고 공표했다. 공직선거법을 보면, 중앙여심위 누리집에 등록되지 않은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없으며, 위반시 최고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중앙여심위는 “(홍 대표가)지난해와 올해 초에도 미등록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로 3차례에 걸쳐 경고 등 행정처분을 받았는데도, 똑같은 위법행위를 한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홍 대표는 이날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6·13 지방선거 필승결의대회를 앞두고 기자들과 만나 “중앙선관위(중앙여심위를 말함)가 웃기더라. 나보고 ‘OOO가 이기고 있다’ 그런 말 한 걸로 과태료 처분을 했다”면서 과태료 부과 사실을 스스로 밝혔다. 그는 “(우리 후보가) ‘이기고 있다’고 한건데 근거를 대라고 해서 (당 여론조사) 근거를 내놨더니 과태료를 내라고 하더라”며 “선관위가 민주당 선관위다”라고 불쾌감을 내비쳤다. 홍 대표는 “‘돈 없으니 잡아가라’고 했다”며 “입 닫고 선거하라는 것”이라며 불만을 드러냈다.

정유경 기자 ed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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