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가운데) 국회의장과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14일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정례회동에서 손을 잡고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바른미래당 김동철,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정세균 국회의장, 자유한국당 김성태, 평화와 정의 의원모임 노회찬 원내대표. 연합뉴스
여야 4개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국회 파행 45일 만에 공전을 마무리하고 국회 정상화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여야는 18일 본회의를 열어 ‘드루킹 특검’ 법안과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동시 처리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자유한국당이 의원총회에서 중지를 모으지 못할 경우 협상은 다시 결렬 수순을 밟게 된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14일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 4명이 합의했다”며 “특검법과 추경안을 18일 동시 처리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주요 쟁점인 특별검사 선임과 관련해선 대한변호사협회가 4명을 추천하면 이 가운데 야당이 2명을 선택한 뒤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최종 낙점하는 방식에 무게가 실린 것으로 전해졌다. 김 원내대표는 “(18일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처리한 뒤에 추경을 처리하기로 했다”며 “자유한국당이 지금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받아야 하지만 이 합의에 대한 추인 여부와 관계 없이, 김성태 원내대표가 오늘 본회의장(출석)에는 협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날 지방선거에 출마한 현역 국회의원 4명의 사퇴서를 처리하는 본회의에도 두 보수야당을 포함한 여야 모든 정당이 참석해 표결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당초 이날이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지방선거 출마자 4명의 사퇴서 처리 시한인 만큼 정세균 국회의장과 민주당은 국회 파행에도 불구하고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사퇴서를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한국당은 ‘특검 없이 본회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국회 본회의장 앞 연좌농성을 이어갔다. 하지만 이날 오후 민주평화당 의원 14명과 정의당 의원 6명, 바른미래당 의원 4명, 민중당 의원 1명, 정세균 의장을 포함한 무소속 의원 4명이 본회의에 참석하며 의결정족수(재적의원 과반) 147명을 넘기자 상황이 급변했다. 엄지원 기자
umkij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