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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홍준표-선관위, ‘과태료 2000만원’ 놓고 법정 다툼 예고

등록 2018-05-23 12:07수정 2018-05-23 14:00

홍 대표, 미등록 여론조사 결과 발표해 2천만원 과태료
이의제기 신청하자 법원에 통보해 법정서 재판 예정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한겨레> 자료 사진.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한겨레> 자료 사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2천만원 과태료 처분에 맞서 제기한 이의신청을 이르면 24일 서울남부지법에 통보할 예정이다. 홍 대표는 미등록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해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여심위)로부터 지난달 20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바 있다.

2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홍 대표가 지난 18일 과태료 처분이 부당하다며 이의신청서를 내자 곧 법원에 통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현재 서류를 준비 중에 있으며 마치는대로 서울남부지법에 통보할 예정”이라며 “이번주 안에 마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직선거법상 과태료에 대한 이의제기가 들어오면 선관위는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법원이 선관위 과태료 처분을 두고 판단을 하게 될 전망이다.

홍 대표는 지난 3월 일부 국회출입 기자와 간담회를 갖고 “(당 정책기관인)여의도 연구원에서 조사한 한 광역단체장 여론조사를 보면 우리 후보가 상대편 유력 후보자보다 10% 이상 앞도적 지지율이 나오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 공직선거법은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않은 선거여론조사 결과는 공표 또는 보도를 금하고 있다.

여심위는 지난달 27일 홍 대표가 미등록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과태료 2000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홍 대표는 “(여론 조사) 수치를 제대로 이야기하지 않았는데도 선관위가 과태료 처분을 했다. 돈이 없으니 잡아가라고 했다. 입 닫고 선거하라는 것 아닌가"라고 반발한 뒤 이의신청을 냈다.

이정훈 기자 ljh924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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