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대표, 미등록 여론조사 결과 발표해 2천만원 과태료
이의제기 신청하자 법원에 통보해 법정서 재판 예정
이의제기 신청하자 법원에 통보해 법정서 재판 예정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한겨레> 자료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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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8-05-23 12:07수정 2018-05-23 1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