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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내일부터 6·13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시작

등록 2018-05-30 15:10수정 2018-05-30 16:32

6월12일까지 유세·명함배포·광고 등 할 수 있어
유권자도 연설·이메일·SNS 등으로 지지 호소 가능
선관위 “후보자 비방·허위사실 공유는 법 위반”
6·13 지방선거의 공식선거전이 31일 시작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1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선거운동 기간이며,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 당일인 6월13일까지 가능하다고 30일 밝혔다. 인쇄물, 언론매체, 정보통신망 및 대담·토론회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도 이날부터 허용된다.

선거운동 기간에 후보자와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 포함),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등은 어깨띠나 표찰, 기타 소품을 붙이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명함도 후보자와 배우자, 직계존비속,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후보자가 함께 다니는 자 가운데 지정한 1명은 배부할 수 있다. 하지만 명함을 유권자에게 직접 주지 않고 우편함에 넣어두거나 아파트 등 출입문에 끼워두면 법 위반에 해당된다.

공개된 장소에서의 연설과 대담도 아침 7시부터 밤 10시까지 할 수 있다. 그러나 열차나 전동차, 병원, 지하철역·항공기 내부 등에서는 아예 연설이 금지된다. 휴대용 확성장치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녹음기 또는 녹화기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만 허용된다.

선거운동원이 아닌 유권자도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공개된 장소에서 말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거나,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SNS 등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유권자는 선거운동원과 어깨띠,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옷, 표찰, 피켓 등의 소품을 써서는 안 된다. 아울러 자원봉사의 대가로 수당이나 실비를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다.

선관위는 “유권자가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사실이 적시된 글을 SNS로 공유하거나 퍼 나르는 경우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정훈 기자 ljh924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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