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13 지방선거를 하루 앞둔 유권자들에게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선관위는 12일 투표일 금지 행위로 △기표소 안에서 기표를 마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기표 전 또는 기표 후 투표(용)지를 훼손하는 행위 △투표소로부터 100m 안에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등을 꼽았다. 하지만 엄지손가락이나 브이(V)자 표시 등을 찍은 투표 인증사진은 공무원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에스엔에스에 게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투표용지마다 한 개의 정당이나 한 명의 후보자만 선택할 수 있어 같은 당에서 복수로 출마할 수 있는 지역의 구·시·군의원선거의 경우에도 1명의 후보자란에만 기표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시각장애인 등 혼자서 기표하기 어려운 유권자는 가족이나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다.
이정훈 기자 ljh9242@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