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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한표의 소중함…1표 차이 13번·동점도 7번이나 있었다

등록 2018-06-13 11:52수정 2018-06-13 16:52

과거 6차례 지방선거 분석
동일득표땐 ‘연장자’가 당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화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화면

당신의 ‘한 표’가 이번 6·13 지방선거의 결과를 뒤바꾼다면? 이런 드라마 같은 일이 실제 선거에서도 벌어진다. 누구에게 투표할지 결정하지 못한 이른바 ‘스윙보터’들이 선거 결과를 뒤바꾸기도 한다는 얘기다. 당신의 한 표가 ‘기적’을 만든다고 표현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1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자료를 보면, 과거 6차례 지방선거에서 동일득표로 ‘연장자’가 당선된 경우는 총 7번이었다. 공직선거법(제190조)을 보면, 지방선거에서 최다득표자가 2명 이상일 때는 연장자순으로 당선인을 결정하게 돼 있다. 연장자가 당선된 사례 중 가장 적은 나이 차는 불과 1살이었다. 제1회 지방선거 구·시·군의원 선거(전남 신안군)에서 고서임·윤상옥 후보는 모두 379표를 얻어 표 차이는 ‘0’이었지만, 나이가 1살 더 많은 윤 후보가 당선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가장 많은 나이 차는 21살로 역시 제1회 지방선거 구·시·군의원 선거(경남 통영시)였다. 당시 김기통·이명 후보는 1050표로 똑같이 득표했지만, 훨씬 연장자인 김 후보가 당선된 것이다.

1표 차이로 운명이 갈린 경우는 13번이었다. 제1회 지방선거 구·시·군의원 선거에서는 총 6곳(서울 종로구·서울 광진구·경기 시흥시·전북 장수군·경남 고성군·경남 함안군)에서 1표로 희비가 엇갈렸다. 제2회 지방선거 구·시·군의원 선거에서 2곳(충북 청원군, 충남 아산시), 제3회 지방선거 구·시·군의원 선거에서는 4곳(인천 부평구, 강원 원주시, 충북 충주시, 경북 의성군)이었다. 제4회 지방선거 구·시·군의원 선거에서는 충북 충주시가 유일했다. 역대 국회의원선거 중 최소 표차는 ‘3표’로 2000년 제16대 국회의원 선거 경기 광주군 선거구에서였다.

동일한 득표수에서 연장자가 당선될 수 있는 건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선거뿐이다. 공직선거법을 보면, 대통령선거의 경우 최다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재적의원 과반이 출석한 국회에서 표결로 최종 당선자를 결정한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화보]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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