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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한국당 ‘침대 전략’에…선거제 개혁 ‘패스트트랙’ 힘 실려

등록 2019-02-24 20:50수정 2019-02-24 22:12

표류하는 선거제 개혁

선거구 획정안 마감 임박에도
한국당, 당론 제출커녕 태클만
여야 4당, 신속처리안건 추진
여야 간 선거법 협상시한 마지막날이었던 지난 1월31일, 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정의당·왼쪽 셋째)과 바른미래당 김관영,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가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만나 이야기를 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여야 간 선거법 협상시한 마지막날이었던 지난 1월31일, 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정의당·왼쪽 셋째)과 바른미래당 김관영,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가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만나 이야기를 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여야 5당 원내대표가 지난해 12월15일 ‘선거제도 개혁 법안을 1월 임시국회에서 합의 처리한다’고 약속한 합의문은 ‘휴지 조각’이 됐다. 자유한국당이 5당 가운데 유일하게 선거제도 개편 당론조차 내지 않는 등 논의 진전을 가로막은 탓이 크다. 게다가 2월 국회까지 열리지 못하면서 선거제도 개혁을 논의하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4일 전체회의 이후 한달가량 ‘개점휴업’ 상태다.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에선 자유한국당이 계속 논의를 헛바퀴 돌게 만든다면 선거제도 개혁 관련 법안을 3월 안에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선거구획정안 3월15일까지 내야 하지만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일(내년 4월15일) 13개월 전인 다음달 15일까지 선거구획정안을 국회의장에게 내야 한다. 이 법정시한을 지키기 위해 선거구획정위는 지난달 14일 국회 정개특위에 국회의원 지역구 정수 등을 “2월15일까지 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선거구를 나눌 수 있는 기준(지역구 정수 등)을 정해줘야 선거구획정위가 이를 토대로 현지 실사, 주민 및 정당 의견 수렴 등을 거쳐 3월15일까지 선거구획정안을 국회의장에게 낼 수 있다.

하지만 여야는 ‘1월 국회 처리’라는 5당 합의문도 지키지 못한 데 이어 법정시한 준수를 위해 선거구획정위가 요구한 날짜도 맞추지 못했다. 여야가 전체 의원 정수뿐 아니라 지역구 의석수와 비례대표 의석 비율 등 어느 하나 합의를 이루지 못해서다.

선거구획정위 관계자는 24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지금으로선 기존 선거제도대로 획정안을 준비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일단은 현행 선거제도로 내년 총선을 위한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한 뒤 여야 간 선거제도 개혁 합의가 이뤄지면 다시 선거구획정안을 만드는 업무 낭비가 불가피하다.

합의 못한 원인은?
여야 5당 합의 이후 국회 정개특위 1소위는 지난해 12월18일부터 지난달 22일까지 10차례에 걸쳐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및 의원 정수 확대 여부, 지역구-비례대표 의석수 조정 등 선거제도 개혁안 마련을 위한 회의를 집중적으로 열었다. 성과를 내려는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의 의지도 작용했다. 이 논의를 바탕으로 민주당은 지난달 21일 ‘지역구 200석-비례 100석’으로 조정 등 자체 개혁안, 야 3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은 같은 달 23일 공동으로 ‘의원 정수 330명 확대, 100% 연동형 비례제 도입’을 핵심으로 한 선거제도 개혁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의원 정수 확대, 연동형 비례제 도입에 강하게 비판하면서도 정작 당 내부에서 정리한 개혁안을 내지 않았다. 선거제도 논의의 중요한 축인 제1야당이 자체 당론도 없이 다른 당의 안에 ‘태클’을 거는 행태가 반복되면서 논의가 나아가지 못했다. 여기에 손혜원 무소속 의원의 투기 의혹에 관한 국정조사 여부 등 다른 정치 현안을 놓고 여야가 대립하면서 2월 국회가 문을 닫아 선거제도 논의가 뒷전으로 밀렸다.

선거제도 패스트트랙 가능할까
그러자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에선 선거제도 개편안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자는 제안이 나오고 있다. 여권이 추진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국가정보원 개혁법, 공정거래법 등 개혁·민생법안과 야 3당이 중점적으로 원하는 선거제도 개혁법안을 ‘패키지’로 묶어 “같이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자는 것이다. 패스트트랙은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법안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면 최장 330일 뒤 해당 법안이 본회의에 자동 상정돼 표결에 부쳐지는 제도다. 여야 4당이 일단 선거제도 개편안과 개혁·민생법안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두면, 자유한국당을 압박하는 효과가 있어 이후 여야 5당이 합의할 분위기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선거제도 개편안을 합의하면 그 최종안을 다시 상정해 처리하면 된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도 지난 19일 기자간담회에서 “자유한국당이 선거제도 개혁을 강력히 반대하면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도 이날 통화에서 “자유한국당이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식으로 나오는 상황에서 궁여지책으로 패스트트랙으로라도 올려놔야 선거제도 개혁을 계속 논의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바른미래당에선 자유한국당을 배제할 경우 국회가 극한 파행으로 치달을 수 있다며 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최근 “여야 4당 안을 만들 때 민주당이 어떤 안을 낼지 민주당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도 밟아야 한다”며 “패스트트랙에 참여할지는 조만간 의총을 통해 다시 의견을 모으기로 했다”고 말했다.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면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기까지 최장 330일이 걸리기 때문에 다음달 초에 ‘지정’을 완료해야 한다는 게 ‘패스트트랙 추진론자’들의 공통된 입장이다. 그래야 내년 4월 총선을 2개월 앞둔 2월 초께라도 공직선거법 개정이 가능하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근거해 선거구를 조정하는 등 선거 실무 작업을 하는 데 두달 이상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내년 2월 초도 늦는 것이지만, 지난 20대 국회의원 선거도 선거구획정안이 그해 2월 말에 국회를 통과했다. 이번에도 최대한 그 시간까지 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야 4당이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결단하면 4당만의 선거제도 개혁안을 합의하고, 함께 ‘패키지’로 처리할 개혁·민생법안을 추려야 하는 과제가 남는다. 하지만 4당 모두 선거제도 개편안과 민생·개혁법안에 대한 입장이 정리돼 있어, 집중적으로 협의하면 합의안을 만드는 데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김규남 기자 3string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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