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신환 사법개혁특위 소위원장이 지난 1월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검찰·경찰개혁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활동기한이 오는 8월 말까지 두 달 연장됐지만, 제대로 논의가 이뤄질지 의문입니다. 23일 만에 가까스로 사개특위 위원장이 내정됐으나 정작 검찰개혁을 논의할 검찰·경찰개혁 소위원회 위원장 선임 문제가 ‘안건조정’으로 신청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검찰개혁을 논의할 소위원회 위원장이 ‘공석’이기 때문에 회의 진행이 이뤄지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사개특위 위원장으로 4선의 유기준 의원을 내정한 것은 지난 23일입니다. 사개특위 위원장을 한국당이 맡게 된 건 지난달 28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가 사개특위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연장하면서 ‘특위 위원장은 교섭단체가 맡되 의석수 순위에 따라 1개씩 맡기로 한다’고 합의한 데 따른 것입니다. 선택권이 먼저 있었던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8일 정개특위 위원장을 맡겠다고 밝혔습니다.
위원장 선임에만 벌써 한 달 가까이 허비했지만, 남은 기간 전망도 밝지만은 않습니다. 상황을 되짚어보기 위해 지난달 27일 사개특위 전체회의 논의내용을 잠시 보겠습니다. 당시 회의에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이 맡아왔던 검경소위 위원장을 권은희 의원에게 넘겨주기 위한 ‘검경소위 위원장 선임의 건’이 상정됐지만, 한국당이 이를 막아섰습니다. 한국당의 주장을 요약하면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바른미래당 권은희·오신환 의원이 사보임되는 등 불법이 있었으니 패스트트랙 지정을 철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곽상도 한국당 의원은 “검경소위 위원장 선임의 건에 대한 상정은 우리 당과 협의가 지금 되지 않은 상태다. 안건조정위 구성을 요구한다”고 말했습니다.
국회법을 보면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재적의원 3분의1 이상 요구로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활동기한은 구성일로부터 90일입니다. 당시 법안이 아닌 ‘소위원장의 선임의 건’이 안건조정 신청 대상이 되는지를 두고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그러자 전상수 법사위 수석전문위원은 “검경소위원장 선임의 건도 안건조정위원회 규정에서 이야기하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에 해당한다”며 “국회법 절차에 따라 안건조정위 구성 등을 협의해야 한다”고 해석했습니다. 당사자인 권은희 의원부터 ‘발끈’했습니다.
“지금 국회의 구성, 소위 구성이나 상임위원장 배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교섭단체의 원내대표 간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국회가 운영됐습니다. 그런데 소위 구성과 관련해서, 소위 위원장 선임과 관련해서 교섭단체 간 합의를 대상으로 안건에 이견이 있다고 해서 안건조정 신청을 하신 근거와 이유에 대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상민 사개특위 위원장도 거들고 나섰습니다. 이 위원장은 “오늘과 같이 안건조정위원회 신청을 하는 것은 그 의도가 매우 나쁜 뜻으로 그것에 대해 효력을 인정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위원장으로서 좀 숙고를 해 봐야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당시 사개특위는 명확한 ‘유권해석’을 위해 오후 3시26분 정회를 했으나 그 뒤로 회의는 다시 개의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한 달여가 지난 지금 상황은 어떨까요? 지난달 30일 사개특위 활동이 종료된 뒤 회의는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고, 안건조정위원회는 구성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정개특위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논의할 1소위원장을 두고 여야가 힘겨루기를 하는 것처럼 사개특위 역시 소위원장 선임을 두고 기싸움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민주당 사개특위 위원들 사이에선 ‘한국당은 정개특위 위원장을 민주당이 차지했기 때문에 1소위원장을 한국당이 맡아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이 주장대로라면 한국당이 위원장을 맡은 사개특위도 우리가 소위원장을 가져와야 하는 거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는 8월 말까지 연장된 사개특위 논의도 쉽지 않아 보이는 이유입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 정치BAR 페이스북 바로가기 www.facebook.com/polibar21 ◎ 정치BAR 홈페이지 바로가기 www.hani.co.kr/arti/politics/poliba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