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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하한인구수 미달 선거구 26개 이르러…선거구 통폐합 불가피

등록 2019-11-14 21:16수정 2019-11-15 11:29

‘패트’ 선거법 개정안 통과될 경우
‘정치 1번지’ 종로 등 통폐합 대상
※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 대상 안건)으로 지정된 선거제 개편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총선에 적용될 경우, 하한인구수에 미달되는 선거구가 26곳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선거구를 줄일 경우 통폐합이 불가피한 지역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올해 1월31일 대한민국 인구(5182만6287명)를 기준으로 추산한 인구미달 지역구는 수도권 10곳, 호남 7곳, 영남 8곳, 강원 1곳을 더해 26곳에 이른다. 시·도별로 보면 서울 2곳, 인천 2곳, 경기 6곳, 광주 2곳, 전북 3곳, 전남 2곳, 부산 3곳, 대구 1곳, 울산 1곳, 경북 3곳, 강원 1곳 등이다.

패스트트랙 입법 절차에 따라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되는 선거법 개정안은 의원정수(300석)를 유지하되 지역구(253→225석)를 줄이고 비례대표(47→75석)를 늘리는 안이다. 선거구획정위는 총인구수를 선거법 개정안에 명시된 지역구 의석수(225석)로 나눠 지역구당 평균 인구수(23만340명)를 구했고, 선거구마다 인구수 편차 ‘2 대 1’을 넘지 않게 인구 상·하한 조건(15만3560~30만7120명)을 설정했다. 선거구 인구수가 이 범위에서 벗어날 경우 조정 대상이 된다.

여야 물밑 협상에서 거론되고 있는 ‘지역구 240석안’이 통과되면 인구수 범위는 14만3962~28만7924명으로 다소 낮아진다. 인구 하한에 미달하는 지역구는 14곳으로 줄어든다. 부산 남구을과 사하구갑, 인천 계양구갑, 경기도 광명시갑과 동두천시·연천군, 군포시갑, 군포시을, 강원 속초시·고성군·양양군, 전북 익산시갑, 남원시·임실군·순창군, 김제시·부안군, 전남 여수시갑, 경북 김천시, 영양군·영덕군·봉화군·울진군 등이 그 대상이다.

지역구 의석을 250석으로 더 늘리면 인구수 범위는 13만8203~27만6407명으로 낮아지고, 인구하한선 미달 지역구도 6곳으로 줄어든다. 경기 광명시갑, 부산 남구을, 경북 영양군·영덕군·봉화군·울진군, 전남 여수시갑, 전북 익산시갑, 강원 속초시·고성군·양양군 등이다.

선거법이 개정돼도 획정위 안대로 선거구가 조정되는 것은 아니다. 특정 선거구가 인구하한선을 맞추지 못해도 인접 선거구의 일부 지역을 가져와 붙이면 선거구 유지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실제 획정위가 의석수를 맞추기 위한 선거구 미세조정에 들어가면 통폐합되거나 분구되는 선거구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김원철 기자 wonch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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