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윤리위 안 거친 제명은 절차상 하자’ 취지
미래통합당 차명진 후보가 막말 논란으로 당에서 제명된 13일 오후 경기도 부천시 괴안동 차 후보 선거사무소의 창문이 모두 닫혀있다. 연합뉴스
관련기사
이슈4·15 총선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등록 2020-04-14 18:42수정 2020-04-15 0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