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7월 최치훈 당시 삼성물산 건설부문 사장(뒷쪽 가운데)과 윤창현 당시 삼성물산 사외이사(왼쪽 첫째) 등 이사진들이 서울 서초구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임시주주총회가 끝난 후 주총장을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삼성전자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제일모직 불공정 합병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삼성물산 사외이사 출신 윤창현(사진) 국민의힘 의원이 삼성의 지배구조와 관련한 법안을 심사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위에서 활동해 논란이 인다. 국회 정무위는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전자 경영권을 무너뜨릴 수 있는 ‘삼성생명법’을 심의하고 있고, 윤 의원은 해당 법안을 심의하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소속이어서 ‘이해 충돌’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한겨레>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국민의힘 비례대표인 윤창현 의원은 2012년 3월부터 삼성물산 사외이사로 선임돼 총선 직전인 지난 3월까지 8년 동안 재직했다. 한국금융연구원장을 지낸 윤 의원은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당시 전면에 나서 적극적 역할을 해 언론 등에서 ‘합병 공신’으로 불리기도 했다. 당시 윤 의원은 이사회에서 합병 안건을 찬성하는 것 외에도, 경영진과 주주들 사이에 의결권 대결이 벌어지자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경영진을 적극 대변했다. 검찰은 이 부회장을 기소하며 공소장에 윤 의원이 포함된 삼성물산 이사회 문제를 짚기도 했다. 이사회가 아무런 경영상 판단 없이 미래전략실의 ‘지시’대로 불과 1시간 만에 합병계약 안건을 승인했다고 지적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문제는 이렇게 삼성 합병 과정에 적극적 구실을 한 윤 의원이 직접 삼성 관련 법안을 다룬다는 데 있다. 당장 보험업법 개정안이 정무위에 상정돼 있는데 이 법이 통과되면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 보유를 제한하게 되기 때문에 일명 ‘삼성생명법’이라 불리고 있다. 이 법안 심사가 시작되면 윤 의원이 속해 있는 정무위 법안심사제1소위에서 다루게 된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삼성물산-제일모직 불법 합병 관련 문제는 국정감사 때도 논란이 될 텐데 해명해야 할 당사자가 상임위원으로 있는 것은 맞지 않다. 이해충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보임하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정무위에는 삼성물산 관련 건이 없다. 각자 독립 법인인데 삼성 전체로 확대해서 적용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서영지 장나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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