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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문 대통령 택배노동자 산재 제외 ‘대필 의혹’에 “사실 점검하고 대책 마련하라”

등록 2020-10-16 15:25수정 2020-10-19 08:50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관계자들이 15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CJ대한통운 택배노동자로 일하다 숨진 고 김원종 씨의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서가 대필로 작성됐다는 의혹 등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관계자들이 15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CJ대한통운 택배노동자로 일하다 숨진 고 김원종 씨의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서가 대필로 작성됐다는 의혹 등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업무 중 숨진 택배노동자 김원종씨의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서’가 대리작성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대필 의혹이 사실인지 등을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을 16일 지시했다.

강민석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해당 택배업체는 물론 주요 택배업체를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 관련 감독과 점검을 지시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산재보험 적용제외 실태와 관련해 엄정한 조사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택배연대노동조합은 전날 “김씨가 소속됐던 대리점 소장이 대필 작성 사실을 인정했다”며 해당 신청서를 무효로 하고 책임자 처벌을 촉구한 바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현재는 산재보험 적용을 확대하되 희망자에 대해서는 적용제외를 신청할 수 있도록 열어둔 상태다. 하지만 노동자의 의사에 반해 적용제외 신청을 하는 일이 있다고 하니 정부는 적용제외 신청을 더 엄격히 제한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하고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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