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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금태섭, 추미애 ‘비번 공개 강제법’ 지시에 “참을 수 없이 화나”

등록 2020-11-12 15:21수정 2020-11-12 15:42

지난 7월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검찰 직원의 모습이 유리창에 비치고 있다.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한동훈 검사장의 변호인은 압수수색 현장에서 벌어진 몸싸움과 관련해 “한 검사장이 물리적 방해를 했다는 중앙지검 공보가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달라고 서울고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지난 7월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검찰 직원의 모습이 유리창에 비치고 있다.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한동훈 검사장의 변호인은 압수수색 현장에서 벌어진 몸싸움과 관련해 “한 검사장이 물리적 방해를 했다는 중앙지검 공보가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달라고 서울고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언 유착’ 의혹 사건으로 수사를 받는 한동훈 검사장을 언급하며 피의자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강제로 해제할 수 있는 법률 제정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데 대해 금태섭 전 의원이 “참을 수 없이 화가 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금 전 의원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휴대전화 비밀번호 공개를 강제하고 응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는 법을 만든다는 것은 ‘자백을 강제하고 자백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는 법과 다를 바 없다”며 “인권보장을 위해 수십년간 힘들여 쌓아 올린 정말 중요한 원칙들을 진보적 가치를 추구한다는 정부에서 하루아침에 이렇게 유린해도 되나”고 적었다. 그러면서 “법률가인 게 나부터 부끄럽고, 이런 일에 한마디도 안 하고 침묵만 지키는 민변 출신 민주당 국회의원들한테도 솔직히 참을 수 없이 화가 난다”고 덧붙였다.

현재 한 검사장은 압수된 자신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수사팀에 알려주지 않고 있다.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의 스마트폰을 압수한다 해도, 피의자가 잠금 해제용 비밀번호나 지문, 홍채 등을 제공하지 않으면 들여다볼 방법이 마땅치 않다. 첨단기기를 동원해 강제로 해제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내부 데이터가 삭제될 수도 있다. 제조사들도 비협조적이다. 미국에서는 2015년 애플이 테러범의 아이폰에 저장된 정보를 들여다볼 수 있도록 수사당국에 협조하라는 법원의 명령을 거부하기도 했다.

김원철 기자 wonch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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