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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추미애, 한동훈 겨냥 “휴대폰 비밀번호 해제법 검토” 지시

등록 2020-11-12 09:50수정 2020-11-12 21:01

금태섭 “자백 강제하는 악법” 비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언 유착 의혹 사건에 연루된 한동훈 검사장을 겨냥해 휴대전화 비밀번호 해제법 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독직폭행 사건 뒤 검·언 유착 의혹 수사가 사실상 멈춰버린 이유가 자신의 휴대전화 해제에 협조하지 않고 있는 한 검사장 탓이라며 이를 법으로 강제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수 있는 피의자의 헌법상 권리를 무시한 발상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법무부는 12일 추 장관이 “채널에이 사건 피의자인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사례와 같이 피의자가 휴대폰 비밀번호를 악의적으로 숨기고 수사를 방해하는 경우 영국 등 외국 입법례를 참조하여 법원의 명령 등 일정요건 하에 그 이행을 강제하고 불이행시 제재하는 법률 제정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피의자가 휴대전화 비밀번호 해제에 협조하지 않으면 이를 법률로 강제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금태섭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그런 법이 ‘자백을 강제하고 자백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는 법과 무슨 차이가 있는가”라며 “인권보장을 위해 수십년간 힘들여 쌓아올린 정말 중요한 원칙들을 하루아침에 이렇게 유린해도 되나. 법률가인 게 나부터 부끄럽고, 이런 일에 한마디도 안 하고 침묵만 지키는 민변 출신 민주당 국회의원들한테도 솔직히 참을 수 없이 화가 난다”고 적었다. 한 검사장도 “당사자의 방어권은 헌법상 권리인데, 헌법과 인권보호의 보루여야 할 법무부 장관이 당사자의 헌법상 권리행사를 ‘악의적’이라고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이를 막는 법 제정 운운하는 것에 대해 황당하게 생각한다. 반헌법적 발상”이라며 반발했다.

추 장관의 휴대전화 비밀번호 해제법 검토 발언은 한 검사장을 독직폭행한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를 직무배제해달라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요청에 ‘기소 과정의 적정성을 조사한 뒤 결정하겠다’고 밝히면서 공개됐다. 법무부는 이날 “법무부 장관은 대검 감찰부에 독직폭행 혐의 기소 과정의 적정성 여부에 관하여 그 진상을 확인하여 보고하도록 지시하였고, 대검의 진상확인 조사 결과를 면밀히 검토하여 정 차장검사의 직무집행 정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추 장관이 정 차장 기소 과정에 대한 진상조사를 지시한 이유로 법무부는 △서울고검이 기소 과정에서 주임검사를 배제하고 윗선에서 기소를 강행했다는 의혹이 언론보도로 제기됐고 △총장이 장관에게 직무 배제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대검 감찰부장이 공식적으로 이의제기를 하고 결재에서 배제되는 등의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들었다. 검·언 유착 의혹 사건을 놓고 추 장관과 윤 총장이 또 충돌한 것이다. 앞서 서울고검은 지난달 검·언 유착 의혹 사건의 주임검사였던 정 차장검사를 한동훈 검사장 휴대전화 압수 과정에서 물리력을 행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관련 기사 : 추미애 “한동훈 직접감찰” 윤석열 측근 감싸기 제동

▶관련 기사 : ‘한동훈 폭행 혐의’ 정진웅 기소…추-윤, 징계두고 충돌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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