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연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위원장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3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반전은 없었다. 여당이 선포한 ‘데드라인’이었던 18일에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 추천은 마무리되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언대로 공수처법 재개정 절차를 밟겠다고 선언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는 이날 세차례 표결을 거쳐 대상자를 4명까지 압축했다. 이 과정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추천한 전현정 변호사와 이찬희 대한변협 회장이 추천한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이 추천위원 7명 중 5명의 지지를 얻었으나, 공수처법이 정한 추천 기준(6명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최종 후보자가 되지 못했다. 국민의힘 쪽 추천위원 2명이 반대한 것으로 보인다. 야당의 비토권이 관철된 셈이다.
추천위는 회의 종료 뒤 회의를 추가로 열지 않겠다고 밝혔다. 사실상의 활동 종료 선언이다. 추천위원 3분의 1 이상(3명)의 속개 요청이 있거나, 국회의장 또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장이 소집을 요구하면 회의가 다시 열릴 수 있지만, 그럴 가능성은 희박하다. 야당 몫 추천위원 2명을 제외한 5명이 활동 종료에 동의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후보 추천 무산의 책임을 국민의힘에 돌리며, 지금까지 밝혀온 대로 야당 비토권을 없애는 방향으로 공수처법을 재개정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회의 종료 직후 논평에서 “사실상 국민의힘의 반대로 합의에 의한 (공수처장 후보) 추천이 좌절된 것”이라며 “법사위가 중심이 되어 대안을 신속히 추진하도록 할 것이다. 법을 개정해서 올해 안에 공수처를 반드시 출범시키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반발했다. 야당 몫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는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이런 식으로 후보 추천위가 끝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굉장히 안타깝고 유감이다”라고 말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회의 뒤 논평을 내어 “야당 쪽 추천위원들이 회의를 계속하자고 제안했음에도, 공수처장 추천위를 자진 해체한 것은 민주당이 공수처장 추천을 마음대로 하도록 상납한 법치 파괴 행위”라고 비난했다. 앞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낮 국회도서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법을 만들 때는 야당 추천권이 보장되면 대통령 마음대로 운영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강조하지 않았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후보 추천이 무산되면서 공수처를 둘러싼 여야 공방은 더욱 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김용민 의원과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등이 제출한 공수처법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한 뒤 12월2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야당 몫 위원 2명이 반대하면 후보 추천을 못 하는 의결구조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김용민 의원이 지난 8월 발의한 공수처법 개정안에는 위원 7명 가운데 6명이 찬성해야 하는 현행 후보 추천 기준을 3분의 2 이상(5명) 찬성으로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환봉 오연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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