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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민주당, ‘국정원법 개정안’ 정보위에서 단독 처리

등록 2020-11-30 17:12수정 2020-11-30 18:21

전해철 “야당 불참 안타까워”
국정원 대공수사권 3년 뒤 이관
30일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해철 정보위원장(오른쪽)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30일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해철 정보위원장(오른쪽)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가정보원의 국내 정치 개입을 근절하고 대공수사권을 다른 수사기관으로 옮기는 내용을 뼈대로 한 국정원법 개정안을 30일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전해철 국회 정보위원장은 이날 국정원법 개정안 통과 이후 기자들을 만나 “(법안)소위를 7차례 진행하면서 (야당과) 조문 내용에 대해 토론하고 수정하고 합의했다. 마지막 의결할 때 야당 의원들과 함께하지 못해 아쉽다”며 “국정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 국내 정보 분야를 없앴다. 3년 동안 없앴던 분야를 (이번에 개정을 통해) 법률로 뒤늦게 확정하는 것”이라고 법안 통과의 의미를 설명했다. 전 위원장은 또 “국회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정보위원 3분의2 찬성으로 국정원에 특정 정보 공개를 요구하면 공개하도록 했다. 정치 관여 금지 조항도 만들었다”며 “국정원 대공수사권 이관이 마지막인데 수사권을 경찰에 이관하는 것에 야당도 다수가 동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전 위원장은 “야당에서 경찰의 대공수사권 이관을 우려하는데, 경찰의 대공수사권 독립성 확보를 전제로 국정원 수사 기능을 3년 유예한 뒤 이관하자는 공감대를 이루기 위해 노력했다”며 “오전까지 논의했지만 (전체회의 야당 불참은)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전 위원장은 국내경제 질서 교란 행위에 국정원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개정안에 둬 국내 정치 개입이 우려된다는 야당의 지적에 대해서는 “그런 우려를 없애기 위해 해외 연계 경제 질서 교란행위로 정리했다”고 밝혔다. 대공수사권 이관으로 경찰에 권한이 집중된다는 지적에 대해선 “현재 경찰법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국가 행정경찰 업무가 한축에 있고 국가수사본부가 독립된다. 수사는 독립이 보장돼있는 국가수사본부가 하는 것으로 논의되고 있다”며 “경찰에 과도한 권한 있지 않냐는 지적을 불식시키기 위해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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