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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민주당 초선 “지도부 결단해야” 공수처법·사참위법 개정안 통과 촉구

등록 2020-12-06 13:09수정 2020-12-06 14:52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3040 초선의원들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공수처법과 사참위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기자회견을 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3040 초선의원들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공수처법과 사참위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기자회견을 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의 30~40대 젊은 초선 의원들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과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법(사참위법) 개정안 통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김용민·고민정·이탄희·유정주·김남국·장경태·최혜영·홍정민·오영환 의원은 6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두 법안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김남국 의원은 “칼바람이 부는 새벽 세월호 가족들이 농성을 한다. (세월호와 가습기살균제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사참위 활동 종료가 나흘 앞이다.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참사 관련 각종 범죄 공소시효가 4월 만료된다”며 “정기국회에서 사참위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탄희 의원도 “세월호 7주기가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사참위법 개정안이 가족들이 요구하는 원안대로 통과돼야 한다”며 “시간이 없다. 민주당 지도부는 9일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도록 해야 한다. 국민의힘이 협상을 빌미로 시간 끌기를 하더라도 끌려다니지 말고 과감히 결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월호와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조사하는 참위는 오는 10일 활동이 종료된다. 이 때문에 지난달 박주민 의원 등 62명은 코로나19 사태로 조사가 난항을 겪은 점 등을 고려해 사참위 활동 기간을 현행 최대 2년에서 최대 4년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은 사참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는 지난 3일부터 이 개정안 통과를 요구하며 국회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

여당 의원들은 공수처법 개정안 통과도 주문했다. 유정주 의원은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공수처 출범에 협조하는 척 협상하면서 시간을 끄는 것을 당장 멈춰야 한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의) 방패를 자처하면서 검찰 개혁의 상징인 공수처 출범에 협조한다는 말을 믿을 사람은 이제 없다”고 말했다. 김용민 의원도 “(민주당이) 야당을 설득해야 한다는 생각에 정작 국민을 설득하지 못하는 거 아닌지, 협상 틀에 맞춰서 정작 지친 국민에게 기다리라고 하는 것이 아닌지 봐야 한다”며 “본회의 시간도 이 정도면 충분하다. 이제 국민과 한 약속을 지켜낼 골든타임이다”고 밝혔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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