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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국회 현장] 공수처법 ‘기립 표결’ 직전 의사봉이 날아갔다

등록 2020-12-08 11:36수정 2020-12-08 16:42

8일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
국민의힘 반발 속 민주당 기립 표결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울먹’
9일 정기국회 본회의 상정 예정
8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호중 법사위원장(가운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을 통과시켜려 하자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거세게 항의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8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호중 법사위원장(가운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을 통과시켜려 하자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거세게 항의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8일 통과했다. 야당의 공수처장 후보 추천 거부권(비토권) 축소를 핵심으로 한 공수처법 개정안은 정기국회 마지낙 날인 9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법사위를 통과한 공수처법 개정안은 공수처장 추천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애초 ‘7명 가운데 6명 이상’에서 ‘3분의 2 이상’으로 완화하고, 정당이 열흘 이내에 추천위원을 선정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학계 인사를 대신 추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 ‘변호사 자격 10년 이상 보유하고 재판·수사·조사 실무 경력 5년 이상’이었던 공수처 검사 자격요건을 ‘변호사 자격 7년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이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호중 법사위원장의 의사봉이 개정안 의결 직전에 날아가는 일도 벌어졌다. 윤 위원장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거센 반발에 “토론할 상황이 아니라서 토론을 종결하겠다”며 ‘기립 표결’을 강행했다. 민주당 의원들과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이 일어서 찬성 의견을 밝혔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날치기도 이런 날치기가 없다”며 소리를 질렀다. 윤 위원장은 날아간 의사봉을 겨우 건네 받았지만,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오른손을 잡고 놔주지 않아 왼손으로 의사봉을 쥐고 책상을 세 번 두드려 가결을 선포했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간사 등 의원들이 8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해 찬성하며 기립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간사 등 의원들이 8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해 찬성하며 기립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주 원내대표는 공수처법 처리 직후 기자들과 만나 “대한민국 국민을 개돼지로 여기지 않는 다음에야 어떻게 이런 무도한 짓을 할 수 있느냐. 정의롭고 현명한 우리 국민들은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의 폭거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며 울먹이기도 했다.

여야의 거친 충돌 속에서 윤 위원장이 공수처법 개정안 의결 전에 처리해야 할 ‘비용추계서 생략 의결’을 빠트리는 일도 벌어졌다. 윤 위원장은 공수처법 개정안 의결 직후 “공수처법 의결에 앞서 비용추계서를 생략하는 의결을 해야 했는데 워낙 옆에서 시끄럽게 하셔서 제가 생략을 했다”며 곧바로 의결했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이 “이의 있다”고 수차례 소리쳤지만 윤 위원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지혜 기자 god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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