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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국회 현장] “오후 2시 공수처법 표결, 빠짐없이 참석”김태년의 문자

등록 2020-12-10 09:54수정 2020-12-10 10:36

10일 새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공수처법 개정안 표결 시도
국민의힘, 국정원법 개정안 상정되면 ‘필리버스터’ 들어가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가 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낙연 대표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가 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낙연 대표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0일 오후 2시부터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표결을 시도한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소속 의원들에게 “12월10일 14시 본회의에서는 공수처법 표결. 공수처 후속법안 12건,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특검 임명 요청안, 국정원법, 남북관계발전법이 상정될 예정입니다. 의원님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공수처법 개정안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밤 9시께 상정됐지만 국민의힘이 바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로 맞섰다. 하지만 정기국회 회기가 이날 자정에 종료되면서, 무제한 토론도 3시간 만에 끝났다. 국민의힘은 김기현 의원만 무제한 토론자로 내세웠다.

민주당은 공수처법 개정안 등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자, 지난 8일 임시국회 소집을 요청했다. 새 임시국회 첫 본회의는 일단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돼 있다. 국회법은 같은 안건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한 차례밖에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이날 본회의가 열리면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에 바로 들어갈 수 있다.

공수처법 개정안은 공수처장 추천위원회의 의결 조건(의결 정족수)을 현행 ‘7명 중 6명 이상 찬성’에서 ‘3분의 2 이상(5명 이상) 찬성으로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다. 추천위원 7명 가운데 야당 몫 2명이 거부권(비토권)을 행사해도,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의결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이다. 개정안은 또 공수처 검사의 요건을 현행 ‘변호사 자격 10년’에서 7년으로 낮추는 내용도 포함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9일 밤 국회 본회의에서 3시간 필리버스터를 마치고 나오자, 동료 의원들이 격려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9일 밤 국회 본회의에서 3시간 필리버스터를 마치고 나오자, 동료 의원들이 격려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공수처법 개정안이 야당의 거부권을 무력화하는 악법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이날 본회의 표결 과정에서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의석수 우위를 앞세워 공수처법 개정안과 공수처 후속 법안,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특검 요청안을 처리한 뒤 국가정보원법이 상정되면 이 법에 대한 필리버스터에 들어갈 예정이다. 현재 국민의힘은 공수처법 개정안, 국정원법 개정안,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등 3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상태다. 송호진 기자 dmzsong@hani.co.kr

아래는 오늘(10일) 새 임시국회 본회의 안건 순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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