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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국민의힘 “추미애, ‘윤석열 죽이기’ 임무 마친 당연한 퇴장”

등록 2020-12-16 20:19수정 2020-12-16 21:22

윤석열 징계 재가도 “검찰총장 핍박 범죄에 대통령 가담” 비판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권력기관 개혁 관련 언론 브리핑에서 발표를 마친 뒤 퇴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권력기관 개혁 관련 언론 브리핑에서 발표를 마친 뒤 퇴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데 대해 국민의힘은 “‘결단’이 아니라 임무완수를 마친 이의 당연한 퇴장”이라고 평가했다.

김예령 대변인은 16일 논평을 내어 “오직 ‘윤석열 죽이기’를 위해 존재했던 역사상 최악의 법무부 장관이 사의 표명을 했다. 그렇기에 오늘 사의표명은 대통령의 말처럼 ‘결단’이 아니라 임무완수를 마친 이의 당연한 ‘퇴장’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추 장관이 저지른 법치주의 파괴와 국민 기만의 과오가 잊혀지는 것은 아니다. 추 장관을 비롯한 문재인정권은 목적을 달성했다며 웃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곧 그 웃음은 국민과 역사의 분노를 직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배준영 대변인도 “마지막 임무를 완수했으니, 사임은 정해진 수순이다. 대한민국 사법체계를 유례없이 붕괴시킨 장관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혹평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재가한 데 대해서도 비판이 쏟아졌다.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들은 논평을 내어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을 핍박하고 몰아내려는 범죄에 대통령이 가담하는 기막힌 일이 벌어졌다. 당당하지 못하니 늦은 오후를 틈탔을 것”이라며 “암담한 문주주의 체제에서 우리 헌법의 존치 여부가 헌재에 달렸다”고 말했다. 최형두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대통령이 면허 주고 무법장관이 운전한 ‘법치파괴’ 폭주기관차가 자폭을 선언했다”며 문 대통령을 겨냥해 “‘윤석열 쫓아내기’ 징계 내려놓고 장관 사퇴는 왜 시키냐? 할 일을 다했으니 함께 쫓아내는 토사구팽인가, 동반사퇴 압박하는 물귀신작전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나래 기자 w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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