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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총선 법질서 확립을”…법무부 “여론조작 등 집중단속”

등록 2016-01-26 19:38수정 2016-02-11 11:37

박근혜 대통령이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행정자치부, 법무부, 환경부, 국민안전처, 국민권익위원회 등 5개 부처 국가혁신 업무보고에서 인사를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박근혜 대통령이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행정자치부, 법무부, 환경부, 국민안전처, 국민권익위원회 등 5개 부처 국가혁신 업무보고에서 인사를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행자부 등 5개부처 업무보고


박근혜 대통령은 26일 “올해는 국회의원 총선거도 잘 치러야 하는 만큼, 엄정한 법질서 확립과 부정부패 척결이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가혁신’을 주제로 한 행정자치부·법무부·환경부·국민안전처·국민권익위원회 등 5개 부처의 합동 업무보고에서 “깨진 유리창 이론이 말해주듯이 작은 빈틈이라도 방치하면 탈법·편법 비리가 크게 확산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깨진 유리창 이론’ 거론
“작은 빈틈 방치하면 탈법 확산”
법무부 “부패·선거수사 강화”

법무부도 업무보고에서 부패범죄 및 선거 관련 수사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법무부는 대검찰청 반부패부 산하에 ‘부패범죄 특별수사단’(특별수사단)을 설치하고 공공분야 비리를 비롯한 대형 사건들을 수사하도록 할 계획이다. 27일 공식 출범하는 특별수사단의 단장은 검사장인 김기동 대전고검 차장검사가 맡았고 부장검사를 팀장으로 하는 2개 팀으로 구성된다. 법무부는 또 4월 총선을 앞두고 선거사건 수사에도 주력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이를 위해 2014년부터 시행되어온 ‘고발 전 긴급통보 제도’를 확대 실시한다. 고발 전 긴급통보 제도는 선거사건 수사 과정에서 선관위 고발이 있기 전 검찰이 압수수색 등을 통해 미리 증거를 확보하는 제도다. 보통 선관위가 조사를 마친 뒤 검찰에 고발을 해야 압수수색 등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졌다. 하지만 고발 전 긴급통보 제도를 활용하면 선관위에서 증거 확보 필요성 등이 있다고 검찰에 통보하고 검찰이 관련 자료를 검토 후 바로 압수수색을 진행해 증거 인멸을 막을 수 있다. 또 법무부는 금품선거, 여론조작과 함께 지역감정 등을 조장하는 흑색 선전을 3대 선거범죄 집중 단속 대상으로 삼기로 했다. 정당 또는 후보자를 특정 지역과 관련지어 비하·모욕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이 지난해 12월 신설된 데 따른 것이다.

최혜정 정환봉 기자 id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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