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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고위관계자 “추 장관 개혁 입법 완수…자진 사의”

등록 2020-12-16 21:41수정 2020-12-17 02:42

청와대 고위관계자 일문일답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해 7월 검찰총장 임명장 수여식을 위해 함께 걷고 있다.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해 7월 검찰총장 임명장 수여식을 위해 함께 걷고 있다. 청와대 제공

청와대는 16일 문재인 대통령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재가를 발표하면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징계위원회의 결정을 수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징계 재가 발표 직후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은 징계의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누차례 강조해왔다. 이에 따라 징계 절차가 이뤄지고, 집행한 것이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다음은 그와의 일문일답이다.

―추미애 장관의 사의 표명 배경은 무엇인가?

“본인이 중요한 개혁 입법이 완수됐고 그것에 대해 소임을 다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사료된다. 자진해서 사의를 표명했다.”

―대통령이 재가한 윤 총장의 징계는 언제 효력이 발생하나?

“재가하는 순간 발생한다.”

―윤 총장은 법적 투쟁에 나선다고 했는데?

“윤 총장의 반응을 청와대에서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대통령은 징계의 절차적 정당성이나 공정성이 제대로 이뤄진 것으로 본 것인가?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징계위원회 결정 내용을) 거부하거나 줄이거나 늘리지 못하고 (징계를) 집행하게 되어 있다. (문 대통령은)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누차례 강조해왔다. 이에 따라 징계 절차가 이뤄진 것이고, 이에 따라 징계 절차를 집행한 것이라고 보면 된다.”

―정직 처분이 검찰총장의 임기보장이나 중립성을 훼손한다는 지적도 있다.

“검찰총장은 징계에 의하거나 탄핵에 의하지 않으면 임기를 보장받게 되어 있다.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징계위원회의 결정을 (대통령이) 수용한 것이다. 참고로, 추 장관은 오후 5시에 와서 6시10분까지 있었다. 대통령 징계 재가 시각은 6시 반이다.”

이완 기자 w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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