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성추행 피해를 입은 공군 여성 부사관이 극단적 선택을 했고, 지난 8월12일에는 성추행 피해자인 해군 부사관이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8월20일엔 육군 부사관이 직속상관의 교제 요구를 거부해 보복과 협박 등 ‘2차 가해’의 고통을 겪다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는 글이 청와대 게시판에 올라왔습니다. 공군참모총장이 물러나고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이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다짐했지만, 육해공군에서 성폭력 사건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군 성폭력과 ‘하인리히 법칙’
올들어 군 성폭력 사건이 급증했을까요. 아닙니다. 군 사정을 잘 아는 사람들은 “군 성폭력 문제는 드러나지 않았을 뿐 전부터 심각했다”고 말합니다. 2014년 육군 오아무개 대위가 상관의 성관계 요구를 거부한 뒤 괴롭힘을 당하자 “제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저는 명예가 중요한 이 나라의 장교입니다”라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하인리히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재난 통계를 보면, 1건의 대형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그와 관련된 29번의 경미한 사고와 300번의 징후들이 반드시 나타난다는 것을 뜻합니다. 문제나 잘못을 초기에 발견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 나중에 큰 문제가 된다는 것을 경고하는 말인데요. 군 성폭력 사건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봅니다.
성폭력을 근절하라고 대통령, 장관, 참모총장이 거듭 지시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도대체 왜 이럴까요? 제도가 없거나 허술한 탓일까요? 처벌하는 법률이 없어서는 아닙니다. 성폭력에 대처하는 군 법률은 군형법, 형법,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군대 내 성폭력에는 일차적으로 군형법이 적용되고 성폭력 관련 법률이 적용됩니다. 이처럼 군 성폭력을 처벌하는 법은 있습니다.
‘성폭력 대응 매뉴얼’ 이미 차고 넘치는데…
군대에도 사회 직장처럼 성폭력 사건 처리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규정과 매뉴얼이 있습니다. 성폭력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국방부가 관련 규정과 매뉴얼을 신설하고 보강했습니다. 그래서 군 내부에서는 “이미 규정과 매뉴얼은 차고 넘친다”고 합니다. 물론 규정과 매뉴얼에 빈틈도 있지만, 대체로 갖출 것은 갖추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군간부 성인지 교육, 성폭력 예방시스템, 피해자와 가해자 즉시 분리 조치, 성범죄자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민간상담관 제도, 성범죄자 무관용 원칙 등이 있습니다. 이런 규정과 매뉴얼에 따라 피해자들이 보호를 받고 조사를 했다면 비극적인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문제는 일선 부대 현장에선 그나마 있는 규정과 매뉴얼조차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안 지켜질까요? 개인, 군대문화, 구조적 문제 등 3가지가 복잡하게 얽혀있습니다. 물론 가해자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에게만 책임을 돌릴 경우, 문제의 본질이 묻힐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국방부는 문제가 터지면 매번 개인에게서 원인을 찾습니다. 2014년 14명이 숨지거나 다친 ‘육군 22사단 총기 사건’ 때도 당시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국회 답변에서 가장 큰 원인으로 가해자인 임아무개 병장을 지목했습니다. 서욱 국방부 장관도 지난 6월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공군 성추행 사건의 가장 큰 원인에 대해 “군사경찰과 군검찰의 무능 및 무성의라고 본다”고 답했습니다. ‘악마 같은 가해자’와 ‘무능한 수사관’에게만 비극적 사건의 책임을 물릴 수 있을까요?
지난 5월 숨진 공군 부사관 성추행 사건에서 가해자는 자신의 지인 개업식에 피해자를 참석시키려고 피해자에게 근무를 바꾸라고까지 지시했습니다. 가해자는 업무와 무관한 민간인 지인의 개업식 회식에 왜 여성 부사관의 참석을 강요했을까요? 여군을 성적인 대상으로 봤기 때문일 겁니다.
수영복 심사까지 한 ‘미쓰 여군 선발대회’
남성 위주의 왜곡된 군대 문화는 뿌리가 깊습니다. 군 내부에서는 여군을 동료로 보지 않고 성적인 대상으로 보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사실 이 분위기는 오래됐습니다. 군대에서는 1972년까지 ‘미쓰 여군 선발대회’가 열렸는데 참가자는 군복뿐 아니라 수영복을 입고 심사를 받았습니다.
문재인 정부 첫 국가보훈처장을 지낸 피우진씨는 육군 중령 출신입니다. 1988년 그가 대위 시절인데요, 장군한테서 특정 여군을 찍어 사복을 입혀 보내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피우진 대위는 처음에는 그 여군이 아프다고 외출 승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장군의 참모가 전화를 걸어 “빨리 보내라”고 욕설로 독촉을 했고 피우진 대위는 그 여군에게 전투복을 입혀 보냈습니다. 전투복 차림의 여군이 오자 분위기가 싸해졌겠죠. 부하 여군은 부대로 복귀했지만 이 일로 피우진 대위는 보직 해임을 당했다고 합니다.
“여군과 악수하니 원기가 보충된다”는 국방부 장관
이게 1988년 군대만의 문제일까요. 2008년 3월 새로 취임한 이상희 국방부 장관이 국방부 기자실에 인사차 들렀는데요. 당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GP(경계초소)에 가서 군단장부터 말단 초병까지 다 만났다. 예전에 모 장군이 한 말인데, 재향군인회 모임에 가서 예비역 200명 정도랑 악수를 했더니 기운이 빠진 느낌을 받았다고 한다. 그래서 주변을 안내하던 여군들을 불러 한 20여명하고 악수를 했더니, 다시 원기가 보충되는 느낌을 받았다고 한다.” 이상희 전 장관은 육군 대장 출신이죠. 여군을 장군들의 ‘원기 보충’ 상대로 보는 국방부 장관, 여군에 대한 군 고위층의 왜곡된 시각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불과 몇년 전까지도 부대 회식 때면 지휘관 옆자리에는 젊은 여군을 앉히곤 했습니다.
농담 같지만 군에는 ‘성군기’란 공식 용어가 있습니다. 군 당국은 성폭력과 관련된 모든 것을 ‘성군기 위반 사고’라고 부릅니다. 국방부 훈령 제686호 ‘성군기 위반 사고 방지에 관한 지침’을 보면, 성군기 위반 사고를 “성을 매개로 한 군 기강 문란, 부대 단결 저해, 군 위상 실추를 초래하는 성범죄, 성희롱, 기타 성군기 위반 사고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2008년 ‘성 군기 위반 사고 방지에 관한 규정’ 등을 마련해 일선 부대에서 성범죄 예방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침에는 남녀 군인 및 군무원의 신체 접촉은 악수만 가능하다, 남녀 군인 및 군무원 2명만 사무실에 있을 때는 반드시 출입문을 열어놓아야 한다, 회식 자리에서 2차 참여를 강요하지 않는다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성군기라는 용어에서 나타나는 군의 관점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성군기 문란 또는 위반 사고는 성폭력 피해자의 관점이 아니라 군대의 질서를 흩뜨리는 행위를 중심으로 보는 시각에서 나온 개념인데요, 이런 접근은 피해자 인권 보호와는 동떨어진 것입니다.
중사·하사에게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성폭력
이번 공군과 해군, 육군에서 불거진 성폭력 사건 피해자를 보면, 여군 중사와 하사입니다. 지난해 군 성폭력 사건 771건 가운데 하사, 중사가 피해자인 경우가 59%였습니다. 2017년 전체 군인의 5.5%였던 여군 비율이 2022년까지 8.8% 이상으로 늘어났으나, 남성이 절대다수인 군 조직에서 여군은 소수자입니다. 게다가 하사, 중사는 간부 중 계급이 낮습니다. 상명하복의 위계질서가 엄격한 군대에서 계급은 곧 권력입니다. 군대 간부 사회에서 여성 초급간부는 ‘을 중의 을’의 처지입니다. 이들에 대한 ‘권력에 의한 성 착취’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오죽하면 “여군의 적은 남군”이란 말이 나왔을까요.
여군이란 말은 익숙하지만 ‘남군’이란 말은 어색할 텐데요. 여군은 남성 군인들을 남군이라고 부릅니다. 군 복무 때 겪은 성차별 경험을 피우진 전 처장은 <여군은 초콜릿을 좋아하지 않는다> 책에서 폭로했는데요. 이 책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군인 정신은 나라를 위해서는 언제라도 죽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었지만, 나의 적은 북쪽 어디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주변의 남군이었다.” 피 전 처장 말고도 이런 이야기를 하는 여군들이 꽤 있습니다. 이는 아주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올해 군 성폭력 사건이 큰 문제가 되기 전까지 다수 남성 군인들은 성폭력 사건을 사소한 문제로 여기곤 했습니다. 공군 부사관 성폭력 사건 초기에 “왜 공군참모총장에게 보고가 안 됐느냐”는 기자 질문이 나오자 공군에서는 “참모총장에게까지 보고할 사건이 아니었다”고 대답한 바 있습니다. 아마 성폭력을 군의 본질인 전투력과는 거리가 먼 개인의 일탈 행위나 범죄로 본 것 같습니다.
“성범죄는 아군에 대한 아군의 공격”
미군에서도 성폭력은 아주 심각한데요. 인식은 한국군과 많이 다릅니다. “지난해 2만명 정도의 남녀 미군이 성범죄 대상이 됐다고 추정한다. 이는 미군 병력의 1%에 해당한다. 만약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라크에서 2만명이 죽거나 다쳤다면, 그것은 막대하고 중대한 사상자로 간주됐을 것이다. 게다가 성범죄 숫자는 줄지도 않는다. 우리는 이 숫자를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이는 아군에 대한 아군의 공격이다. 해결해야만 한다.”
지난 5월 마크 밀리 미국 합참의장이 기자회견에서 한 말입니다. 미군 지휘관들도 군내 성범죄 사건 처리를 자신들의 지휘권 밖으로 빼내 군검찰에 맡기는 방안에 수십년간 저항해 왔는데요, 밀리 합참의장은 “지휘관들은 군내 성범죄 처리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부하들로부터 잃었다”며 군 지휘체계에서 군내 성범죄 사건 기소권을 떼어내는 데 반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군은 왜 이렇게 단호한 태도를 보일까요. “아군에 대한 아군의 공격”이란 말에 답이 있습니다. 미 육군참모대학 전략연구소가 2003년 발간한 <그들은 왜 싸우는가 : 이라크 전쟁에서 전투 동기>(Why They Fight: Combat Motivation In The Iraq War)는 이라크 전쟁에 참전한 미군과 이라크 병사들을 대상으로 전투에 나가 싸우는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그 결과 미군은 ‘동료를 위해 싸운다’는 개념이 분명했습니다. 총탄과 포탄이 날아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전쟁터에서 병사가 전진할 수 있는 것은 앞뒤에 있는 동료 병사가 자신을 지켜줄 것이란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전우애는 병사들이 끝까지 싸울 수 있는 중요한 동기이자 극한 상황에서도 버틸 수 있는 힘입니다. 전우애가 무너지면 전투력이 무너집니다. 세계 곳곳 분쟁 지역에서 전투를 하는 미군 입장에서 성폭력은 반드시 해결해야만 하는 큰 문제입니다. 입만 열면 미군을 칭송하는 한국군 지휘부가 미군의 이런 점은 왜 배우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뭣이 중요한지 국방부와 국군 지휘부가 뼈아픈 성찰을 해야 합니다.
군 사법제도는 조선시대 ‘원님 재판’
군 성폭력 피해자는 벼랑 끝으로 내몰린 나머지 극단적 선택을 했는데요, 사실 이는 선택이 아니라 사회적 타살입니다. 성폭력 사건이 일어나면 군 수사기관과 지휘부는 꼬리 자르기, 제 식구 감싸기,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했습니다. 이들은 왜 이렇게 했을까요. 군 사법제도 같은 구조적 문제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고 봅니다. 성폭력 피해자가 신고를 하게 되면 지휘관은 진급이나 장기복무 여부 등에서 인사상 불이익을 받습니다. 상관의 인사평가가 진급에 중요한 요소인데 상관이 나쁜 평가 점수를 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또 피해자가 신고를 하면 해결은커녕 보복, 괴롭힘, 2차 가해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쉽게 신고를 하기 어렵습니다.
용기를 내어 신고를 하더라도 최근 사건들에서 드러났듯 군 지휘관의 지휘를 받는 군사경찰, 군검찰, 군사법원에서 제대로 된 수사와 판결이 이뤄지지 않습니다. 군사경찰(옛 헌병), 군 검찰, 군사법원을 합쳐 ‘군 사법제도’라고 합니다. 현행 군 사법제도는 한마디로 ‘지휘관 사법’입니다. 지휘관은 군 사법제도를 자신이 행사하는 지휘권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현재는 변호사 자격도 없고 법관도 아닌 일반 장교인 지휘관이 군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 승인권을 통해 강제수사 여부를 결정하고, 자기 말 잘 듣는 장교를 재판부에 넣어 자신의 뜻을 재판 결과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미 판결이 난 형량도 3분의 1 범위 안에서 줄일 수 있습니다. 군 지휘관은 민간 사회로 치면 지방경찰청장, 지검장, 법원장을 모두 합친 제왕적 권한을 행사합니다. 지휘관이 수사, 재판, 형 집행에 모두 개입하는 군 사법제도를 두고 조선시대의 ‘원님 재판’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성폭력 사건이 생기면 부대 관리 책임자인 지휘관의 진급, 보직에 영향을 줍니다. 지휘관이 절대적 권한을 행사하는 군사경찰, 군검찰, 군사법원이 하나같이 성폭력 사건을 은폐·축소하거나 미지근한 태도를 보이는 구조적 이유입니다.
군 사법제도를 따로 두는 이유가 있습니다. 군은 전쟁을 대비하는 특수한 조직이라 군의 지휘명령 체계 확립, 전투력 보존과 군기 유지를 위해서인데요. 요즘 인기 있는 드라마 <D.P>에서 주인공 안준호 이병이 선임을 때려 헌병대 영창에 들어가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영창은 병사를 15일 이내 기간 동안 구금 장소에 감금하는 징계 처분인데요, 인권 침해 논란이 있어 지난 2020년 없어졌습니다. 우리 헌법은 인신을 구속하려면 판사가 발부한 영장이 있어야 한다고 돼 있지요. 영장주의는 현대 법치국가가 보장하는 기본권입니다. 그런데 작년까지는 군 지휘관이 영장 없이 자기 마음대로 병사를 영창에 보내 신체의 자유를 구속했습니다.
반쪽짜리로 변질된 ‘군사법원법 개정’
우리 사회가 군 사법제도라는 특수한 예외를 인정하는 것은 유사시 전쟁 승리를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된 군 성폭력 사건처럼 군 사법제도가 진실을 은폐하는 도구로 악용되고 있습니다. 군 지휘관이 ‘공익’을 내세워 ‘사익’을 챙기는 아주 나쁜 경우입니다.
올해 공군과 해군에서 성폭력 피해 부사관이 극단적 선택을 한 뒤 군 사법제도를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시민사회와 민관군 합동위원회가 ‘평시 군사법원 폐지’를 요구·권고했고요. 전시도 아닌 평시에 굳이 군사법원을 따로 둘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유럽 등 선진 외국 사례를 봐도 평시에 군사법원을 운영하는 나라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2019년 1심 재판을 맡는 보통군사법원에 들어온 사건 2839건 중 92%(2611건)가 교통사고·폭행·성범죄 등 군의 특수성과는 무관한 일반 형사범죄입니다. 군인이 굳이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따로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그래서 2018년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에 비상계엄과 국외 파병 시에만 군사법원을 설치하고 평시에는 군사법원을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던 거지요.
지난달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심을 민간법원으로 넘기고, 성범죄 등은 1심부터 민간 수사기관이 수사하고 민간법원이 재판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군사법원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제 국회 본회의 통과만 남았습니다. 그러나 일부 사건을 민간법원으로 넘겼지만 1심 군사법원은 여전히 살아남았습니다. 2018년 한국 사회에서 ‘미투 열풍’이 불었고, 올들어 공군과 해군의 성폭력 피해자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참담한 현실 속에서도 군은 특수성을 내세워 군 사법제도의 틀을 유지했습니다. 피해자들의 고통과 희생에도 불구하고 반쪽만 바뀐 셈입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군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해소될 것이라 기대하긴 힘듭니다. 앞으로 군 사법제도를 더 뜯어고쳐 억울한 죽음을 막아야 합니다. 지난 70여년간 군 사법제도를 보면, 사회의 민주화 흐름에 떠밀려 서서히 바뀌어 왔습니다. 시민사회의 압력과 감시가 더욱 필요합니다.
기획·출연 권혁철 논설위원 nura@hani.co.kr
연출·편집 조소영 피디 azuri@hani.co.kr
도움 채반석 기자 chaibs@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