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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방·북한

병무청, 구의원 대체복무에 거듭 “퇴근 뒤 의정 활동도 안 돼”

등록 2023-02-28 13:52수정 2023-02-28 14:07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원
공공기관에서 대체복무 중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원. 김 의원 누리집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원. 김 의원 누리집

현직 구의원이 공공기관에서 대체복무를 이행하겠다고 나서자 병무청이 ‘대체복무 중 구의원 겸직은 규정 위반’이라며 제동을 걸었다.

우탁균 병무청 부대변인은 28일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대체복무 근무를 하면서 퇴근 후에 구의원 활동을 하는 것이 규정에 위반하는가’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위반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답했다. 앞서 김민석(31) 서울 강서구의원은 지난 24일부터 구의원직을 유지한 채 양천구 시설관리공단에서 대체복무를 시작했으며, 이를 두고 대체복무를 하면서 지방의원직을 겸직할 수 있는지 논란이 일었다. 김 의원은 사회복무요원이 정치단체에 가입해선 안 된다는 규정에 따라 국민의힘을 탈당했지만 구의원 공직 활동은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병무청은 대체복무 중 구의원 겸직도 규정 위반이라고 보고 양천구 시설관리공단에 이미 ‘겸직 불가’를 통보했다. 우 부대변인은 “해당 건과 관련해서 병무청에서는 겸직이 불가하다고 해당 복무기관에 통보한 바 있다”고 밝혔다. 병무청은 김 의원이 구의원직을 사퇴하지 않고 대체복무를 지속할 경우 고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우 부대변인은 “경고 대상이 발생하면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본인에게 10일 이상 의견을 제출하라고 기간을 준다”며 “그렇게 해서 경고가 4회 이상 발생하면 고발까지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병무청의 판단에 반발하며 겸직 해제 집행정지 신청과 헌법소원을 낼 계획이다.

신형철 기자 newir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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