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의원 “뭔가 비상상황 있었던것 아닌지 의문”
국방부 “필요한때만 교신…기록 없는 시간대 여럿”
국방부 “필요한때만 교신…기록 없는 시간대 여럿”
침몰한 천안함과 평택 해군2함대사령부 사이의 교신기록이 지난달 26일 밤 9시15분부터 사고가 일어난 9시22분까지 7분가량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28일 밝혔다.
민주당 천안함 진상조사특별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안 의원은 이날 “지난 23일 당 차원의 진상조사특위에서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를 찾아갔을 때, 천안함과 2함대사령부의 교신일지를 봤다”며 “그러나 사고 당일 밤 9시15분부터 22분 사이의 교신내용은 없었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사고 전까지 7분가량 교신기록이 없는 것은) 혹시 그 시간대에 천안함에 뭔가 비상상황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하는 의문을 갖게 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이어 “공교롭게도 왜 사고 직전 7분 동안의 교신기록이 없었는지 한 점의 의혹이라도 풀기 위해 28일부터 2개월 동안 활동하는 국회 차원의 ‘천안함 침몰사건 진상조사특별위원회’에서 확실히 따져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교신기록이 없는 밤 9시15분~22분대는 천안함이 침몰 사고를 당하기 전 7분간에 해당한다. 또 천안함 승조원 가운데 한 희생 장병이 자신의 아버지와 통화하다 “지금은 비상이니까 나중에 통화하자”며 전화를 끊고, 역시 천안함 희생자인 차균석(21) 하사가 여자친구와 휴대전화 메시지를 주고받다 연락이 끊긴 밤 9시16분께가 포함된 시간대이기도 하다.
이런 이유로 야권과 언론, 시민사회단체들은 천안함 침몰의 진상을 규명하려면 교신일지의 전면적인 공개가 필요하다고 문제제기를 해왔다. 하지만 군 당국은 교신일지 내용을 공개하면 군사기밀인 군의 암호체계와 작전상황 등이 북쪽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며 공개를 거부해왔다. 안규백 의원은 “진상조사특위가 한나라당의 거부로 국정조사권을 갖지 못한 상황이어서 군이 자료제출 등을 얼마나 협조할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 당국자는 “해군 함정과 2함대는 필요한 때만 교신하므로 하루 중 교신기록이 없는 시간대가 있을 수 있다”며 “사고 당일 밤 9시15분터 22분까지 교신기록이 없는 것은 맞지만, 사고 당일 이 시간대뿐만 아니라 교신기록이 없는 다른 시간대가 여럿 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군 통신수단 간 교신기록은 없지만, 밤 9시19분께 천안함과 2함대사령부 간에 국제상선통신망을 통해 통신 감도를 확인하는 통상적이고 일상적인 교신이 있었다”며 사고 발생 전에 천안함 내부에서 비상상황이 벌어졌을 가능성을 부인했다.
권혁철 송호진 기자 nur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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