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3일 세월호 미수습자 9명을 찾기 위해 유해발굴감식단의 파견을 요청하면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변인은 이날 정례 기자 브리핑에서 “최근에 해수부로부터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의 파견을)공식 요청받은 바는 없다”며 “다만 해수부 선체조사위원회에서 공식 요청이 오면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서 신중하게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8월 해수부는 실무 차원에서 국방부와 유해발굴감식단 파견 문제를 논의했다. 당시 국방부는 “법률상 유해발굴 대상이 ‘전쟁 사망자’로 한정돼 있다”며 파견이 어렵다는 취지의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문 대변인은 “유해발굴 관련 법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사안의 중대성을 검토해서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파견 요청이 오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다른 국방부 관계자는 “얼마전 세월호 선체조사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을 파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은 “국가기관 등은 선체조사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조사에 필요한 편의제공 등을 포함한 업무수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방부 유해발굴감시단은 2000년 6·25전쟁 개전 50주년을 맞아 시작된 전사자 유해발굴사업을 통해 지난해 말까지 국군 9500여구를 발굴해 이 가운데 118구의 신원을 확인했다. 박병수 선임기자 su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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