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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방·북한

‘세월호 유족 사찰’ 기무사, 민간인권위 구축해 불법활동 막는다

등록 2018-07-05 14:07수정 2018-07-05 14:51

국가인권위원회와도 연계
부당한 상관 명령 신고하면 보호 제공
상관의 불법 활동 강요 근절할 것
이석구 국군기무사령관(사진)이 최근 기무사의 세월호 가족 사찰 논란과 관련해 “기무사의 정치개입을 막을 불가역적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 사령관은 4일 서울 용산 국방부 기자실에 들러 “기무사에 민간인으로 구성된 인권위원회와 인권보호센터를 구축하고 있다. 이들 기구는 국가인권위와도 연계를 갖고 기무사가 불법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상시 감시하는 구실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기무사령관과 국방부 장관, 아니면 그 위(청와대)에서 부당한 지시만 안내려오면 기무 부대원들이 불법적 활동을 할 이유가 없다”며 “인권센터 등이 만들어지면 기무 부대원들을 상관의 부당한 지시로부터 보호하는 구실을 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무사는 국방부 조사 결과 이명박 정부 시절 정치댓글 공작을 하고 청와대에 여러 정치적 사안들에 대해 ‘에스엔에스(SNS) 동향 보고서’를 제출하는 등 정치 개입 사실이 드러나자, 지난 1월 ‘정치 중립 다짐’ 선포식을 하는 등 고강도 개혁을 다짐한 바 있다. 그럼에도 이번에 다시 세월호 유족 사찰 의혹이 불거지자, 기무사의 정치 중립이 사령관의 의지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누구도 되돌릴 수 없는 시스템을 구축해 확보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 사령관은 “이번 일로 기무 부대원들이 불법적 활동을 하면, 그것이 아무리 상관의 명령에 따른 것이라고 해도 보호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을 것이다. 그렇지만 부대원 입장에선 상관의 명령이 아무리 부당한 것이라도 이에 불응할 경우 당장 받을 신분상의 불이익을 우려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기무사 인권센터에 불법적 부당한 명령을 신고하면 국가인권위까지 보고돼 신고자를 보호하도록 하자는 구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민간 인권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선 “현재 변호사와 인권관련 대학교수 등 2명을 영입했고 1명 더 영입해 비상설로 운용하게 된다”고 말했다. 상설기구인 인권센터는 기무사 법무실장과 민간인 전문가 등이 함께 활동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 사령관은 그러나 최근 기무사의 세월호 사찰 의혹 자체에 대해선 “언론에 보도된 것을 보고 알았다. 군 검찰에서 수사하고 있으니 거기에 맡기고 지켜보는 게 좋겠다”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이와 관련해 기무사는 5일 자료를 내어 “기무사는 현 정부 출범 이후 잘못된 과거사와 완전 단절을 목표로 정부의 적폐 청산을 적극 이행했고 부대재건 수준으로 ‘제로 베이스’에서 임무·기능을 재진단해 군 보안·방첩 본연의 임무에 충실한 조직으로 개혁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기무사는 또 “국방부는 기무사 자체 개혁으로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국군기무사령부 개혁위원회’를 구성해 기무사의 정치개입 및 민간사찰 근절, 특권 내려놓기를 중심으로 기무사의 명칭과 조직, 규모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병수 선임기자 su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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