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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방·북한

세월호 유가족 사찰 전 기무사 1처장 유죄 인정

등록 2020-04-02 16:49수정 2020-04-03 07:25

보통군사법원, 징역 1년6개월 선고
전 1처 1차장은 징역 1년 선고
세월호 참사 5주기를 사흘 앞둔 2019년 4월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대학생 대회가 열려 참가자들이 희생자들을 추모하며 묵념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세월호 참사 5주기를 사흘 앞둔 2019년 4월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대학생 대회가 열려 참가자들이 희생자들을 추모하며 묵념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2일 직권을 남용해 부대원들에게 세월호 유가족을 사찰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손정수 전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 1처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박태규 전 1처 1차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이들이 직무 권한의 행사를 통해 부대원들이 세월호 유가족의 동향을 파악하도록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들의 지위나 역할 등을 고려할 때 공모관계도 인정되기 때문에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재판에서 자신들의 행위가 직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으며 기무사 등 다른 관련자들과의 공모 관계도 인정할 수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손 전 1차장 등은 2014년 기무사에 세월호 티에프(TF)가 꾸려졌을 당시 현장 지원팀장 등을 맡아 부대원들에게 세월호 유가족을 사찰하고 이들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 등을 조성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보통군사법원은 지난해 12월 세월호 참사 당시 610기무부대장이었던 소강원 전 기무사 참모장에게 같은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박병수 선임기자 su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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