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이상렬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과 한-일 국장급 협의를 하기 위해 11일 오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한-일 외교당국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 등 현안 논의를 위해 국장급 협의를 진행했다. 국장급 협의는 양국 간 수시 열리는 현안 논의를 위한 창구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11일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오전에 이상렬 외교부 아태국장과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한-일 국장급 협의를 했다”며 “양국 외교당국 간 현안 해결과 관계 개선 등을 위해 앞으로 외교적 노력을 가속화시켜 나가자는 지난달 뉴욕에서 열린 한-일 (약식) 정상회담 때 두 정상의 합의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협의에선 한-일 간 핵심 현안인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와 관련해 집중적인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지난달까지 4차례 열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 해법 마련을 위한) 민관협의에서 논의된 피해자 쪽 입장과, 대법원 판결 이행 방식과 주체 등에 대해 일본 쪽에 상세하게 내용을 전달했다”며 “최근 몇달 새 외교장관 회담이 4차례나 열리는 등 양국 관계의 좋은 흐름 속에서 상당히 밀도 있고 진지하게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외교부 쪽은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는 한국의 사법 체계 안에서 발생한 사안으로, 해법 또한 그 안에서 마련돼야 한다는 점을 일본 쪽에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대법원의) 판결 이행 방식도 한국 사법 체계와 절차에 따라 마련돼야 한다는 점을 설명했다”며 “피해자(원고)와 가해 전범기업(피고) 간 직접 협상과 피고기업의 배상 참여, 사죄 등 3가지 핵심 쟁점과 관련해 일본 쪽의 성의 있는 호응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고 말했다.
그간 일본 쪽은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모두 해결됐다”고 주장해왔다. 또 지난 2018년 10월 말 한국 대법원의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해선 “국제법 위반”으로 규정하고, “한국이 해법을 마련해오라”는 태도를 고수해왔다.
한편 일본 쪽 북핵 수석대표를 겸하고 있는 후나코시 국장은 12일 오전엔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한-일 북핵 수석대표 협의도 진행할 예정이다.
정인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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