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조선법률가위원회는 18일 "독도는 신성불가침한 조선의 영토"라며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논의할 가치도 없는 불법적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법률가위는 이날 '백서'를 발표, 일본당국이 내년도부터 사용될 고등학교 교과서에 독도를 자국 영토로 서술할 것을 지시한 사실을 언급, "일본당국의 독도영유권 주장과 역사왜곡 책동은 아무런 타당성도 없는 황당하고 파렴치한 궤변"이라며 일본주장의 부당성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백서는 그러나 일본 해상보안청 탐사선의 남한 배타적 경제수역(EEZ) 침범 계획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백서는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이 국제법상 '선점의 원칙'에 전적으로 배치된다며 "독도는 무주지역이 아니라 신라시대로부터 울릉도와 함께 우리나라에 소속돼 있었고 우리나라는 언제 한번 독도 영유권을 포기한적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또 '시마네현 고시'에 의한 독도영유권 주장은 "그 어떤 합법성도 없다"며 "영역취득과 관련한 의사표시 행위는 반드시 국가의 최고권한의 직접적인 의사표시를 요구하며 이러한 행위를 지방자치제의 권한 행사로는 도저히 인정될 수 없다는 것이 국제법상 공인된 원칙"이라며 지적했다.
백서는 일본이 1951년 9월8일 체결된 '대일강화조약'에 독도가 우리나라 섬으로 규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자국 섬으로 간주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도 "이 조약에 규정된 울릉도는 그 부속섬인 독도까지 다 포괄하고 있는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며 "작은 섬을 그와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큰 섬의 부속섬으로 인정하는 것은 국제적 관례이고 여기에는 일본도 예외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은 단순한 교과서 수정이나 검정문제가 아니라 젊은 세대들에게 다른 민족을 멸시하고 야마도 민족의 우월감, 영토야욕을 주입해 일본의 우경화와 군국화를 고취하고 나아가 해외팽창 야망을 기어이 실현해 보려는데 있다"며 일본의 이 같은 배경에는 미국의 부추김과 비호가 있다고 주장했다.
백서는 끝으로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은 "전체 조선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에 대한 엄중한 침해이자 참을 수 없는 모독"이라며 "나라를 사랑하는 북과 남, 해외의 모든 법률가들이 민족공동의 위력으로 일본반동들의 독도강탈 기도를 결정적으로 분쇄해 버리는데 떨쳐나설 것"을 호소했다.
최선영 기자 chsy@yna.co.kr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최선영 기자 chsy@yna.co.kr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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