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은 22일 한일 외무차관 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비상경계령을 해제하고 독도해역에 배치했던 경비함에 원대 복귀를 명령했다.
이에 따라 독도 해역에는 삼봉호(5천t급), 1003함(1천t급), 507함(500t급) 등 3척의 경비함만 남게 되고 나머지 경비함 20여척은 소속 해양경찰서로 돌아가 평시 함정 배치계획에 따라 운영될 예정이다.
강종구 기자 inyon@yna.co.kr (인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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