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BAR
용혜인 후보(왼쪽 네 번째)가 선거본부 구성원들과 함께 껑충 뛰어올랐다. 선본은 세월호 참사 침묵행진, 비정규직 농성 현장, 용 후보가 진행하는 팟캐스트 <절망라디오> 행사 등에서 만난 20대 청년들로 이뤄졌다. 이들 대부분은 20대 초반이다. 김진수 기자 jsk@hani.co.kr
노동당의 여성정책을 소개합니다. 정치BAR가 주최하는 ‘여성아 정치하자’ 피티쑈에 참여하지 못한 노동당이 보내온 자료입니다.
· 양성평등기본법을 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
· 성평등기본법의 총칙, 기본계획에 성별권력관계와 성별이분법으로 인해 발생하는 차별, 폭력, 배제, 불평등이 없는 성평등사회의 수립 목적을 분명히 한다.
**세상에는 여성과 남성 뿐 아니라 다양한 성별 정체성과 성적 지향이 있습니다. ‘양성’ 평등기본법은 생물학적 성별(sex)만 강조하고 남성중심적 가부장주의나 이성애주의 같은 성별권력관계, 성별이분법의 문제를 드러내지 못합니다. 공약 74 성평등한 정책 집행을 위한 성주류화 전략의 통합적 접근 및 전문성 강화
· 성별영향분석평가의 토대가 되는 성별분리통계를 모든 분야 및 시군구 자치단체까지 확대
·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 예산제도의 실질적인 연계를 위해 주무기관의 협업 및 대상 사업의 단위 통일하고, 주무부서의 총괄담당자를 전문가로 채용하여 전문성 강화
·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 예산제도에서 제시된 개선방안의 실제 적용을 위한 환류의 법적 의무화
· 젠더 거버넌스 활성화로 컨설턴트의 전문성 강화 및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내실화 공약 75 정치 영역에서 여성의 대표성 강화
·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완전비례대표제로 전환, 교호순번제를 통해 여성의 정치대표성 50% 달성
· 관리직 공무원과 고위공무원의 여성 목표제를 도입하여 30%까지 단계적으로 대표성 제고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공영방송 이사에 여성 30% 할당
· 여성이 일, 가족 이중부담을 지게 되는 불평등한 성별분업 반대, 노동시간 단축으로 맞벌이, 맞돌봄이 가능한 환경 조성
· 성별직종분리에 따른 임금격차 해소
· 가사노동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 육아휴직을 ‘쓸 수 있다’(허가 규정)가 아니라 ‘써야 한다’(의무 규정)로 개정하고, 육아휴직 의무 대상을 ‘엄마와 아빠’ 모두로 법률에 명시
· 동성결혼 및 생활동반자관계등록의 법제화를 전제로 혈연 가족 외 유급돌봄 휴직 자격 확대
· 육아휴직 급여액을 24주간 통상임금의 100%(현행 40%), 24주 초과 기간 60%로 늘리고 상한액도 200만원으로 인상(현행 100만원)
· 배우자 출산휴가를 2주일로 확대하고 유급화
· 가족돌봄휴직 유급화 공약 77 아동돌봄수당 지급 등
· 2020년까지 국공립 어린이집(현재 5.7%)을 전체 어린이집의 50% 이상으로 확대
· 복잡한 체계로 이뤄진 현재의 보육재정체계를 단일화하고, 중앙정부의 책임 하에 만 0~5세 완전 무상보육 실시
· 보편적 기본소득 월 30만원 지급
· 이에 추가하여, 육아휴직 중이거나 전업으로 아동 돌봄에 참여하는 부나 모에게 월 20만원, 한부모 가족의 경우 월 30만원의 아동돌봄수당 지급
· 사회적, 경제적, 개인적 이유로 인한 임신중절권 보장
· 안전한 분만 인프라 구축
· 미용성형 의료 및 산업 규제, 과도한 의료 상품화 규제
· 월 1회 생리공결제 의무화 및 생리대 무상 제공 공약79 전시성범죄및국가폭력에대한법적책임과사과
· 12.28 한·일 ‘위안부’ 합의를 무효화하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차원의 사과와 배상 요구
· 베트남전쟁에서의 한국군 성범죄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사과와 배상
· 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 공약 80 여성폭력 범죄의 올바른 사법처리를 위한 관련 법 제·개정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레법] 개정. 성폭력 사건 재판에서 피해자의 과거 성 이력을 증거로 채택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제 마련, 성적 촬영물 유포 협박 및 몰래카메라 촬영물 유통사이트에 대한 처벌 법제화
· [스토킹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
· [가정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목적(건전한 가정의 육성 및 가정의 보호와 유지) 조항 개정 ?인신매매 피해자 지원을 포괄하는 [인신매매방지법] 제정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 성매매를 성착취 범죄로 간주하여 성을 사는 사람에 대해서는 처벌하고 성매매여성은 처벌하지 않도록 개정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대상아동·청소년’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고,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으로 법 개정 공약 81 피해자 지원 강화와 사회문화적 인식 제고
· 피해자 개인정보와 시설이용 이력이 집적되고 있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사용을 중지하고, 피해자의 안전이 보장되는 독자적인 지원시스템 마련
· 피해자 지원예산을 여성가족부 일반예산으로 편입하여 운영의 안정성을 담보하고, 지원예산 확대로 피해자 지원 강화
· 여성 폭력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통합적 시스템 구축
· 교육부 ‘학교 성교육 표준안’ 폐지. 성인지적 인권감수성과 성적 다양성을 존중하는 교육 실시, 여성폭력예방교육·성교육 강사 및 교육의무대상기관 관리·감독 내실화, 중앙정부 차원의 공익광고 제작 등 적극적인 캠페인 실시 공약 82 대상별 지원 강화
· 노인여성 : 남성노인보다 여성노인의 빈곤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므로 보편적 기본소득 도입과 조세를 재원으로 하는 별도의 노후수당 신설
· 이주여성 : 법적 거주권 강화, 가정폭력 귀책사유에 정신적·언어적 폭력도 적용, 다문화사회를 위한 인종차별금지 규정을 차별금지법에 포함. E6-2 비자 여성노동자들의 성매매 착취 및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예방적 조치 및 ‘국제 인신매매’ 범죄에 대한 국제공조 체계 마련
· 북한이탈여성 : 트라우마 치유 상담서비스 시행, 제3국 출생 자녀의 법적 지위 보장하는 법률 개정
· 장애여성 : 성인지적·장애인인지적 관점이 반영된 장애여성기본법 제정, 장애인 의무 고용률 내 장애여성 고용할당 50% 준수, 장애여성 임신·출산 지원, 모자보건법 제14조 인공임신중절의 허용 한계조항에서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삭제
· 한부모 여성 : 양육비 이행강조 조항을 강화하고 국가의 선지급 제도 도입, 공공일자리에 한부모 여성 우선 채용, 육아휴직 중 아동돌봄수당을 30만원 증액 지급, 비혼부의 양육비 선지급 의무 강화
· 농민여성 : 농민여성의 가사노동에 대한 이중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의 가사, 간병서비스 농촌 할당제 도입, 밭작물 직불제 지급 강화
· 청소녀 한부모 : 출산 및 양육 관련 자기결정권 보장, 양육지원 및 자립지원 대책의 구축 등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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