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의 마지막 날인 31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민생법안들이 처리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여야가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법안 처리에 합의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31일 회의를 열어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관련 법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 8일 더불어민주당이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을 담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안건조정위에 올린 뒤 23일 만에 여야 합의로 열렸다. 노동이사제는 노동자 대표가 이사회에 참여해 발언권과 의결권 등을 행사하는 제도다. 국민의힘 간사인 류성걸 의원은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현재 안건조정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해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모두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에 찬성한다는 뜻을 표시했다.
기재위원장인 윤후덕 민주당 의원과 여야 기재위 간사는 지난 30일 모여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법안을 ‘합의 처리’하기로 조율했다고 한다. 민주당은 1월4일 2차 안건조정위 회의를 열어 법안을 가결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공공부문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면 민간부문에서도 도입이 활성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박귀천 이화여대 교수는 “그간에는 민간 확산을 우려하는 재계 반대 등에 부딪혀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으나, 법이 만들어지고 제도화되면 노동이사제를 국내 기업 실정에 맞게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논의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희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도 “소모적인 담론 논쟁에 밀려 너무 늦게 논의된 감이 있으나 이제라도 논의를 시작해 (노사가 함께) 공공기관 지배구조 문제점을 진단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우삼 신다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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