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5월29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이 자유한국당 홍문종·염동열 의원 체포동의안을 표결하고 있다. 사진 정유경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당혁신추진위원회(위원장 장경태)가 12일 국회의원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혁신안을 공개했다.
민주당 혁신위는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 제한 △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의 축의·부의금 수수 금지를 뼈대로 하는 2차 혁신안을 발표했다.
혁신위는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을 본회의 보고 뒤 즉시 의결하고, 표결 방법도 무기명에서 기명투표로 바꾸자고 제안했다. 현행 국회법에서는 체포동의안은 본회의 보고 시점으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게 돼 있고, 인사에 관한 안건의 경우 무기명 투표를 하게 돼 있다.
혁신위는 또 △국회 윤리특위 상설화 △윤리조사위원회 신설 △시민배심원단 구성을 통한 국회의원 면책특권 제한도 제안했다. 국회의원 징계사유에 ‘명백한 허위사실을 알면서도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허위의 사실을 발언한 경우’를 추가하고, 90일 이내인 출석정지 징계를 180일 이내로 강화하는 방안도 담았다. 혁신위는 “그동안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가 윤리특위에 회부되면 함흥차사였다”며 “윤리특위는 조사위와 시민배심원단의 조사와 의견을 존중하여 30일 이내에 판정하고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제안한다”고 설명했다.
지역구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조사 축의·부의금 수수를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행법상 국회의원과 지자체장이 지역 주민에게 축의·부의금을 줄 수 없지만 받을 순 있다. 혁신위는 “주지도, 받지도 말아야 한다”며 “기존의 정치 관행을 답습하지 않고, 스스로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가장 빠른 혁신의 길”이라고 강조했다. 심우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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