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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이재명 “5인 미만 위험 사업장서 ‘현장 실습’ 금지”

등록 2022-02-08 11:35수정 2022-02-08 11:49

‘소확행’ 66번째 공약 약속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8일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위기대응특위 오미크론 대응 긴급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8일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위기대응특위 오미크론 대응 긴급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8일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지 않는 5인 미만의 위험·위해 사업장의 현장 실습을 금지해 현장실습생의 산재 사고를 근절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잠수 관련 자격도 없는 현장실습생을 바다 속 작업에 투입해 사망케 하는 등 현장실습생 관련 산재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현장실습생의 노동 인권과 산재 사각지대에서 더 이상 방치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소확행’ 66번째 공약으로 현장실습생 산재 근절을 위해 세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현장실습생이 참여한 사업장의 근로감독과 노동관계법 적용(직장내 부당처우 개선)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지 않는 5인 미만의 위험·위해 사업장의 현장 실습 금지 △안전·노동인권 교육 의무화 및 취업지원서비스 지원 강화 등이다.

이 후보는 “대학 비진학 청년이라도 누구든 자신의 경력 개발을 위한 학습의 기회를 보장하겠다”며 “저소득 계층에게 지급하는 평생교육 바우처를 대학 비진학 청년에게도 확대하고, 학습계좌제와 연계해 학습결과를 학점화함으로써 체계적인 학습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송채경화 기자 kh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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