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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안철수 “소액주주에 피해 주는 ‘분할상장’ 금지”

등록 2022-02-08 15:43수정 2022-02-08 15:51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대통령 후보 초청 관훈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대통령 후보 초청 관훈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8일 “소액 주주들 피해 주는 ‘분할상장’을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소액주주들은 피해 보고, 대주주만 이익 보는 분할상장, 즉 물적 분할된 회사의 상장을 금지하겠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최근 분할 상장된 엘지(LG)에너지솔루션을 사례로 들며 “엘지(LG)화학의 알짜배기 사업이 분리되어 따로 상장되다 보니, 주가가 100만원을 넘나들던 모회사 엘지화학의 주가는 40% 가까이 빠지면서, 엘지화학에 투자했던 수많은 개인투자자의 피해가 발생했지만, 대주주, 사주들은 물적 분할 후(100% 자회사를 만든 후) 상장을 해서 더 많은 투자금을 확보하면서도 여전히 자회사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실리를 챙겼다”고 설명했다. 그는 “‘주식 먹튀’ 논란을 일으켰던 카카오의 카카오페이처럼 기존 모회사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자회사를 물적 분할을 하면서 상장해 기존 주주의 이익을 침해한 사례들이 너무나 많다”고 지적했다.

안 후보는 “물적 분할 상장은 원칙이 있어야 한다”며 “물적 분할을 반대하는 주주에게는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거나, 물적 분할 후 상장 시 모회사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방법들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주식매수청구권 부여는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은 주주들의 권익을 침해할 수 있고 신주인수권의 경우 자금이 부족한 개인투자자들은 소외될 수 있다”고 허점을 꼬집었다.

안 후보는 “기존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는 가장 정직하고 공정한 방법은 물적으로 나눈 자회사를 상장하지 않는 것”이라며 “기존 주주들의 주주권을 훼손하지 않기 위하여 구글의 지주회사인 알파벳이 구글을 비상장 자회사로 물적분할 한 것이 그 예”라고 말했다. 그는 “저는 원칙적으로 대주주의 이익을 위하여, 상장회사가 새로운 자회사를 물적분할 한 후 상장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해정 기자 se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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