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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인수위 “인과성 상관없이 위로금”…백신피해 가족들 “근본 해결책 아냐”

등록 2022-04-10 16:01수정 2022-04-10 16:32

인수위, ‘백신 이상반응 국가책임제’ 도입 발표했지만
가족들, 윤석열 당선자에 공개서한문 내고 면담 호소
‘피해자 특별법’ 제정 및 지정병원 건립 등 요구
코로나19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가 서울 중구 청계광장에 설치한 코로나19 백신 희생자 합동분향소 앞을 지난 9일 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이재훈 기자 nang@hani.co.kr
코로나19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가 서울 중구 청계광장에 설치한 코로나19 백신 희생자 합동분향소 앞을 지난 9일 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이재훈 기자 nang@hani.co.kr

서울 중구 청계광장 입구에는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뒤 숨진 시민 80여명의 영정이 안치돼 있다. 코로나19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코백회)가 지난 1월12일 설치한 ‘코로나19 백신 희생자 합동분향소’다. 애초 60명 정도였던 영정 수는 합동분향소 설치 88일 만에 20명 정도 더 늘었다. 코백회에는 700여명의 회원이 모여 있는데, 백신을 접종한 뒤 사망한 피해자 가족만 200여명이라고 했다.

9일 오후, 합동분향소를 지키던 이아무개(59)씨는 지난달 23일 급성심근경색으로 한살 어린 동생을 잃었다고 했다. 동생은 지난해 12월과 2월10일에 화이자 백신으로 1, 2차 접종을 했다. 2차 접종 뒤 39일째 되던 지난달 20일께, 동생은 갑자기 소화가 안 되고 가슴이 답답하다고 호소했다. 이틀 정도 추이를 보다 대학병원 응급실로 가서 치료를 받고 나왔는데, 그 다음날 갑자기 숨을 헐떡이더니 쓰러져 숨졌다. “가벼운 정신병력은 있었지만, 사업을 하면서 기저질환 없이 살던 동생이었습니다. 백신은 국가적인 사업이고 접종하는 게 맞지요. 그런데 접종하고 피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들이 직접 인과성을 입증할 수는 없잖아요. 국가에서 치료를 전담한다든지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인과성만 가지고 논의하는 건 책임을 피하기 위한 걸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지난 7일 제9차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 회의를 열어 ‘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 국가책임제’ 도입과 함께 백신 이상반응 보상 또는 지원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예방 접종 뒤 30일 이내 돌연사’는 인과성 여부와 상관없이 위로금을 새롭게 지원하는 방안도 내놨다. 하지만 코백회는 인수위의 이번 방안이 “근본적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코백회는 인수위 발표 다음날인 지난 8일 경복궁역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당선자에게 면담을 요청하는 공개서한문을 발표했다. 공개서한문에는 △백신 사망자 및 피해자를 위한 특별법 제정 △백신 사망자 유가족 생계비 및 피해자 치료비 선지원과 지정병원 선정 및 건립 △질병관리청 심의 무효화와 재심의 등의 요구사항이 담겼다. 이들은 ‘예방접종 뒤 30일 이내 돌연사’ 위로금에 대해서도 30일이라는 기간을 한정해선 안 된다고 호소했다. 코백회 장성철 부회장은 이날 합동분향소에서 <한겨레>와 만나 “인수위의 발표는 기존 정부의 입장에서 크게 바뀐 게 없고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다”며 “인수위가 대책을 발표하기 전에 우리 쪽과 아무런 대화가 없었다. 당선자나 안 위원장이 면담을 통해서 현장 얘기를 듣고 현실적인 정책을 짜야 개선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 장성철 부회장이 지난 9일 &lt;한겨레&gt;와 인터뷰하고 있다. 이재훈 기자 nang@hani.co.kr
코로나19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 장성철 부회장이 지난 9일 <한겨레>와 인터뷰하고 있다. 이재훈 기자 nang@hani.co.kr

장 부회장도 고등학교 3학년이던 18살 아들이 지난해 8월30일 화이자 2차 접종을 마치고 73일째 되던 10월30일 급성심장사로 숨졌다. 장 부회장은 아들의 피해를 호소하는 과정을 직접 겪으며, 피해 발생 초기에 국가가 대응하는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은 걸 알게 됐다고 말했다. “경찰에 부검을 의뢰하면서 백신 부작용을 살펴봐달라고 했어요. 정밀 부검을 한다며 83일이나 지난 1월20일 결과가 나왔는데 백신 관련 내용이 하나도 없어서 왜 그런지 물었죠. 그랬더니 ‘우리는 규칙대로 처리했고 그 다음엔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답하는 겁니다. 최소한 피해자들과 바로 연결되는 접수 시스템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질병관리청은 지난달 4일 예방접종피해보상전문위원회를 열어 뒤늦게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 접종 이후 발생한 심근염에 대해 ‘인과성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피해보상 제도와 현황을 알아본 결과, 52.6%인 20개국에서 국가 피해보상제도를 운영 중이고, 한국은 보상 건수가 4502건으로 뉴질랜드(627건), 일본(400건), 핀란드(167건) 등보다 많다는 내용이 담겼다. 한국이 주요 국가들보다 피해 보상을 더 많이 하고 있다는 얘기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예방접종 국가피해보상 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필요 서류를 준비해 본인 또는 가족이 보건소에 신청해야 하는데 “‘이상반응 신고’와 ‘보상신청’은 별개”라는 유의사항을 지켜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장 부회장은 “일단 이상반응 신고를 해야 하고 그 뒤로 인과성 평가가 나와야 하는데, 보통은 인과성 평가가 나온 뒤 피해보상 신청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 전에 해야 한다고 한다”며 “피해를 당해 정신도 없는데 이렇게 모호하고 헷갈리는 절차를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경희 인수위 부대변인은 10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피해자 분들의 요구 사항을 파악하고 있다. 코로나비상특위가 아직 확정안을 발표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그분들의 요구사항이 반영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당선자나 인수위원장 면담도) 현재까지는 계획된 게 없지만, 필요하다면 검토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글·사진 이재훈 기자 na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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