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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민주당 ‘검찰 수사권 법안’ 발의…여야 ‘20일 전쟁’ 시작됐다

등록 2022-04-15 19:55수정 2022-04-15 22:56

소속의원 전원 참여 개정안 내
28일 본회의·내달 3일 공포 뒤
통과되면 이르면 8월부터 시행
회기 쪼개 필리버스터 대응 전략
더불어민주당 오영환·박찬대·김용민 의원이 15일 오전 검찰청법ㆍ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더불어민주당 오영환·박찬대·김용민 의원이 15일 오전 검찰청법ㆍ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더불어민주당이 15일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 계획대로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이르면 8월부터 시행된다. 다음달 3일 예정된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법안을 공포하기 위해 속도전을 벌이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20일 전쟁’이 시작됐다.

민주당은 이날 박홍근 원내대표 외 171명 소속 의원 전원 발의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각각 제출했다. 기존 검찰청법에서 정한 검사가 수사할 수 있는 범죄 범위에서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범죄·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6대 중요 범죄와 경찰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해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 등을 삭제했다. 검찰의 수사권 조항을 삭제한 것이다. 대신 검사의 직무 조항에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소속 공무원의 직무상 범죄를 신설했다. 검찰 수사권 분리에 따라 기존 형사소송법에서도 수사는 경찰의 직무로 개정하고, ‘검사는 범죄 혐의가 있다고 사료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고 정한 조항 등을 삭제해 검사의 수사를 제한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박주민 의원은 법안 발의 뒤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6대 중대범죄에 대해) 직접수사를 하지 못하게 했고 경찰이 수사하고 나서 사건을 송치하거나 기록을 송구한 이후에도 직접수사보다 경찰을 통해 보완수사가 이뤄질 수 있게 바꿨다”며 “수사기관 간 상호 견제를 위해 검찰이 경찰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에 대해 계속 수사할 수 있게 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업무를 공소 제기·유지와 경찰·공수처 공무원의 직무상 범죄 수사로 한정해 검찰·경찰·공수처가 서로 협력하고 견제하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유예기간은 지난 12일 열린 정책 의원총회에서 유예기간이 짧다는 이견이 제기돼 추가 논의를 거쳤으나 당초 의총에서 결정한 대로 법안 공포 뒤 3개월로 뒀다. 법사위원인 최강욱 의원은 “지난해 기준 검찰이 진행한 6대 범죄 수사가 4~5000건에 불과하다”며 “경찰에 이를 이관하는 데 3개월이면 충분하다”고 내다봤다. 이어 “기존의 공수처, 특수청(특별수사청) 이런 법안들과 연계해 3개월 안에 기관 출범이 가능하냐는 오해를 유포시키는 비판이 있다”며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이나 수사청 문제는 새로운 국가조직을 신설하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정부조직을 개편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어 정부조직 개편 과정에서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설명했다. 3개월 유예기간과 별개로 ‘경찰 권력 비대화’ 우려 등 부작용을 보완할 후속 조처인 경찰 조직 개편과 관련한 중수청 등의 설치 문제는 윤석열 정부가 제출할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다루겠다는 것이다.

1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권선동 원내대표와 참석자들이 ‘검수완박 반대’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1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권선동 원내대표와 참석자들이 ‘검수완박 반대’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국민의힘은 ‘검수완박 강행처리 입법폭주 중단하라’는 손팻말을 들고 규탄 구호를 외치며 여론전에 나섰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이 어떤 ‘살라미’ 작전(임시국회 회기를 짧게 쪼개는 방식)을 쓸지 예측이 어렵다. 다음주는 법사위 차원에서 ‘살라미’ 작전을 쓸 것 같고, 마지막 주에 가서 ‘검수완박법’ 2개를 회기를 잘라 강행하지 않을까 예측한다”며 “정말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살라미’ 작전을 쓰면 우리 당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검수완박법’의 위법성과 부당성, 문제점, 부작용을 국민들에게 소상하게 설명하고 민주당의 지나친 국회법 합의 정신을 무시하는 행태를 국민들이 비판할 수 있게 하는 것 외엔 다른 작전이 없다”고 했다. 지난 14일에 이어 이틀째 국회를 찾은 김오수 검찰총장은 “입법에 앞서 저에 대한 탄핵 절차를 먼저 진행해 달라”며 법안 처리 중단을 거듭 촉구했다. 여야는 오는 18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김 총장에게 의견을 물을 예정이다.

민주당은 늦어도 오는 28일 본회의를 거쳐 다음달 3일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법안을 공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의당 찬성 없이 민주당(172석)과 민주당 출신 무소속 의원만으론 무제한 토론을 중단시킬 수 있는 180석(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을 채울 수 없어 ‘살라미’ 전략을 검토하고 있지만 박병석 의장은 오는 23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미국·캐나다 순방을 떠날 예정이어서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박 의장은 기자들과 만나 “임의로 조정할 수 있는 스케줄들이 아니”라며 순방 일정 조정 가능성을 일축했다.

조윤영 기자 jyy@hani.co.kr 장나래 기자 wing@hani.co.kr 최하얀 기자 ch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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