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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권성동 “여야, 공직자·선거범죄 재논의해야”…중재안 수용 번복

등록 2022-04-25 10:10수정 2022-04-25 11:20

최고위원회의서 국민 우려·지적 앞세워
“선거 앞두고 정치인들 면제 받으려 해”
이준석 대표도 “시한부 협상 대상 아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권성동 원내대표의 발언을 듣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권성동 원내대표의 발언을 듣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5일 여야 원내지도부가 합의한 박병석 국회의장의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입법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한 입장을 번복하고 “공직자 범죄와 선거범죄에 대한 검찰의 직접수사권이 제외된 부분에 대해 국민 지적이 많다”며 “여야가 머리를 맞대서 재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입법 중재안에 대해 “(국민이)‘기득권을 보호하는 것이다. 여야가 야합한 것이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인들이 면제를 받기 위해서 선거범죄를 집어넣은 것이다’라는 국민적 우려와 지적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소수당의 원내대표로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중재안을 마련하는 것은 차악의 선택”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중재안은 결코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이 아니”라며 “민주당이 제출한 원안과 어떤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 것인지 말씀드리겠다”고 설명했다.

권 원내대표는 “첫째 권력형 비리를 척결할 수 있는 검찰의 직접수사권은 그대로 유지된다”며 “협상을 통해 부패범죄와 경제범죄에 대한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지켰다. 단순히 6대 중대범죄 중 2개가 아니라 이 두 가지 부패범죄와 경제범죄는 검찰 특수부 업무의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둘째 검찰과 경찰 간의 견제와 균형의 핵심 권한인 보완수사권 박탈을 막았다”고 했고, “세 번째 검수완박법을 저지할 시간을 벌었다. 중재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된다고 해도 검수완박이 된 것이 아니다. 합의문에는 향후 검찰의 직접수사권이 폐지된다는 강제적 문구가 없다”고 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의 형사사법제도는 170석의 힘 자랑과 문재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라는 비논리적 요소에 의한 시한부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며 “국민이 혜택을 보는 입법을 하기 위해서는 시한을 정해놓고 상대를 강박의 상태에서 협상하도록 진행하는 방식보다는 최대한 많은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고 논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재논의를 요구했다. 이 대표는 “(입법)공청회 또는 (한동훈)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를 통해 민주당이 추진하고자 하는 소위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국민적 우려가 불식되고 그에 대한 지지 여론이 생긴다면 국민의 힘도 입법 과정에 매우 흔쾌히 동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김해정 기자 se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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