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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민주 ‘정치인 방탄용’ 의식한 법안손질…정의당 ‘우군 포섭’ 뜻도

등록 2022-04-26 22:31수정 2022-04-27 02:42

수정안으로 법사위 처리한 민주당 왜?
‘선거범죄 수사권 유예’로 ‘정치권 짬짜미’ 비판 우회
‘검찰 보완수사권’ 인정엔…‘사건 단일성·동일성’ 조건
국힘 ‘필리버스터’ 태세에 정의당 지지 절실해져
국민의힘 의원들이 26일 저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반대하는 피케팅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국민의힘 의원들이 26일 저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반대하는 피케팅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7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기존 민주당-국민의힘 합의안인 ‘박병석 중재안’에서 선거범죄 수사권을 연말까지 추가로 검찰에 남겨두는 것이 뼈대다. 검찰의 선거범죄 수사권을 두고 ‘정치권 방탄용’이라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는 가운데 6·1 지방선거 관련 공소시효(6개월)가 끝나는 올 연말까지 선거범죄 수사권을 검찰에 존치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 정의당 의견을 적극 반영해 ‘필리버스터를 통한 국민의힘의 저지’를 막겠다는 의지도 담겨 있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검찰청법 개정안은 지난 22일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로 만들어낸 합의안을 기초로 법사위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정의당이 이날 박 의장을 예방한 뒤 밝힌 ‘연말까지 검찰의 선거범죄 수사권을 존속시키자’는 내용을 일부 받아들였다. 앞서 여야는 지난 22일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로 검찰의 6대 범죄 수사권 중 경제·부패범죄를 제외한 4개 수사권을 법안 공포 4개월 뒤 경찰에 넘기고, 남은 경제·부패범죄 수사권도 1년6개월 뒤 중대범죄수사청(한국형 에프비아이·FBI)이 출범하면 폐지하는 내용에 합의했는데, 정치권이 ‘선거범죄 수사권’을 두고 ‘짬짜미’ 합의를 했다는 의혹이 거세게 일자 민주당이 이를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개정안에는 선거범죄에 대해 ‘2022년 12월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명시돼 있다. 향후 국민의힘이 예고한 본회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막기 위해서는 재적 5분의 3 이상인 ‘180석 사수’가 절실하다는 점을 고려해 정의당 의견을 수용하고 협조를 얻겠다는 의지로도 해석된다.

다만 민주당은 국민의힘에서 요구한 ‘공직자 범죄’는 검찰의 수사권 폐지 항목으로 유지했다. 이에 대해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공직자 수사에 대해선 그쪽(국민의힘)도 이해가 됐다”며 “이미 3급 이상 고위공무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수사하고, 경찰도 하고 있다. 공수처의 수사 인력을 보강하면 하등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검찰청법 개정안에는 검사의 직무 가운데 직접 수사가 가능한 범죄 종류를 ‘부패·경제범죄 등’이 아닌 ‘부패범죄, 경제범죄 중’으로 규정했다. 차기 정부가 시행령을 통해 우회적으로 수사 범위를 추가할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뜻이다. 또 부패·경제범죄 수사와 관련해 검찰총장이 일선 검찰청의 직접 수사 부서 및 소속 검사·수사관 등 현황을 분기마다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는 규정도 넣었다. 이를 통해 기존 여야 합의안 중 특수부를 3개로 축소하기로 한 내용을 이행하는지 점검하겠다는 것이 민주당 설명이다.

경찰이 송치한 사건 등에 대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인정하는 규정도 들어 있다. 이는 여야 합의안 중 검찰과 국민의힘 주장을 반영한 것이지만, 수사 범위에 대해 ‘당해 사건의 단일성과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로 한정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며 “합의문 정신을 완전히 위반해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한 것”(유상범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이라고 맞서고 있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수사 중인 사건의 범죄혐의를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 합리적인 근거 없이 별개의 사건을 부당하게 수사해서는 안 되고, 다른 사건으로 확보한 증거나 자료로 관련 없는 사건의 자백이나 진술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 담겼다. 수사·기소 검사의 분리와 관련해서는 “검사는 자신이 수사 개시한 범죄에 대한 공소의 제기에 관여할 수 없다”는 규정을 새로 넣었다. 민주당은 이의신청권자의 경우 ‘고소인 등’으로 넓게 정의한 기존 형사소송법 규정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피해자나 법률대리인 등에게서 이의신청권을 빼앗게 된다는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김미나 기자 min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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