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윤수 부산시교육감 예비후보가 중도·보수 단일후보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10일 “중도·보수를 표방하거나 중도·보수 성향의 모든 후보자가 단일화 과정에 참여하지 않고 단일화한 경우 중도·보수 단일후보 표현 사용이 불가하다고 단일화 과정에 참여한 후보자(하윤수 예비후보)에게 안내했다”고 밝혔다. 또 부산시선관위는 “(중도·보수 단일후보를) 추대하는 단체를 부기하더라도 (모든 중도·보수 후보가 포함된 단일화가 아니라면) 중도·보수 단일후보 사용이 불가하다”고 덧붙였다.
부산시선관위 결정은 하 예비후보와 맞대결을 하는 김석준 예비후보도 중도 성향 지지층을 대변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하 예비후보가 유일한 중도·보수 단일후보가 될 수 없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앞서 지난 2일 김 예비후보 쪽은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에 하 예비후보의 중도·보수 단일후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지를 묻는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이어 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낸 질의서에서 “언론에서는 김 예비후보를 진보 성향으로 분류는 하지만 현 교육감인 김 예비후보는 여러 차례 언론을 통해 ‘교육에는 진보·보수가 따로 없고 오로지 아이들만 보고 교육청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또 (재선 교육감을 지낸) 8년 동안 정책적인 면에서 이념적 편향성을 보인 적도 없고 합리적 개혁을 표방했다. 결국 두 후보가 중도라는 부분에 교집합이 발생함에도 하 예비후보가 중도·보수 단일후보라고 표방하는 것은 분명한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임의단체인 부산좋은교육감후보단일화 추진위원회(추진위)는 지난해 하반기 중도 또는 보수를 표방하는 부산시교육감 후보자 6명을 대상으로 단일화를 시도했다. 박한일 전 한국해양대 총장이 공직선거법에 저촉된다며 중간에 이탈했다. 이후 추진위가 5명의 후보자를 대상으로 벌인 두차례 여론조사에서 하 예비후보가 모두 1위를 했다. 추진위는 지난해 12월 하 예비후보를 중도·보수 단일후보라고 발표했다. 박 전 총장은 지난 2월 불출마를 선언했다.
부산시선관위는 “하 예비후보가 중도·보수 단일후보라는 표현을 쓰면 공직선거법 250조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 언론매체가 하 예비후보를 단정적으로 중도·보수 단일후보라고 보도하면 공직선거법 96조(특정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 보도)에 해당하므로 정확한 보도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김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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