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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경찰, 송영길 전 대표 선거법 위반 혐의 송치

등록 2022-11-23 18:09수정 2022-11-24 10:27

6·1지방선거 당시 허위사실공표 혐의
검찰, 보완수사 요구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연합뉴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연합뉴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월 지방선거 때 허위사실이 담긴 글을 올린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가운데 검찰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송 전 대표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지난 21일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은 전날(22일)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경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다음달 1일 전에 다시 결론을 낼 예정이다.

6·1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했던 송 전 대표는 선거 과정에서 자신의 에스엔에스(SNS)에 오세훈 당시 국민의힘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당시 송 전 후보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시한 ‘과거 오세훈 시장 재임 8개월 만에 서울시 부채 4조7584억원이 증가했다’는 웹자보 내용 중 일부 내용이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송 전 대표 쪽은 당황스럽다는 반응이다. 송 전 대표 쪽 관계자는 “해당 고발 건은 선거 직후 여야 합의에 따라 상호 취하한 건인데, 경찰이 공소시효를 일주일 남기고 사건을 송치한 것에 당황스러운 상황”이라며 “검찰에서 합리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본다”고 했다. 그러나 경찰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은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 고발을 취하했다고 해서 수사를 중단하지 않는다. 규정과 절차에 따랐을 뿐이다”라고 했다.

고병찬 기자 kic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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