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준 부산시교육감 후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 갈무리
하윤수 부산시교육감 후보가 위기를 맞았다.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가 6·1 지방선거에 출마한 부산의 후보자 가운데 처음으로 하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기 때문이다.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의 하 후보 검찰 고발이 표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지역 정가의 관심이 쏠린다.
30일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 설명을 종합하면, 하 후보의 선거벽보와 선거공보에 실린 내용 가운데 고교·대학의 이름이 공직선거법(64조 1항)에서 정한 규정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7일 하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허위사실공표)로 검찰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 64조 1항은 ‘정규학력을 게재할 때는 졸업 또는 수료 당시의 학교명을 기재한다’고 규정한다. 하 후보는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등록을 하면서 고교 이름을 졸업 당시 이름인 남해종합고가 아니라 지금의 남해제일고로 신고했다. 또 졸업한 대학 이름이 부산산업대인데 경성대로 신고했다.
하윤수 부산시교육감 후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 갈무리
<한겨레 > 취재 결과 1932년 개교한 남해종합고는 1951년 남해농업고를 거쳐 1969년 원예과와 보통과 (대학진학반 ) 로 이뤄진 남해종합고로 이름을 변경했다 . 1962년생인 하 후보는 1981년 2월 남해종합고를 졸업했다. 남해종합고는 1999년 남해여고와 통합하면서 공립 일반고인 남해제일고로 이름을 변경했다 .
또 경성대 누리집의 대학소개를 보면, 경성대는 1955년 야간부 4년제인 경남사범대숙이란 이름으로 개교했다. 1963년 한성여자실업초급대학(2년제)으로 개편됐고 1979년 4년제로 승격되면서 부산산업대학으로 이름을 변경했다. 이때는 학과수와 학생수가 부족해 단과대학이었다. 1983년 9월 종합대학으로 승격됐고 1984년 3월 부산산업대학교로 이름을 변경했다. 하 후보는 1986년 2월 부산산업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다. 부산산업대학교는 1988년 5월 지금의 경성대로 이름을 변경했다.
3선에 도전하는 김석준 부산시교육감 후보 쪽은 보도자료를 내어 “하 후보가 당선되어도 재판에서 100만원 이상 벌금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하 후보는 학력 허위기재로 시민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엄청난 선거관리 행정력과 예산 낭비를 불러온 데 대해 시민께 정중히 사과하고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는 것이 도리이다”며 하 후보를 비판했다.
하 후보 쪽은 보도자료를 내어 “졸업 당시의 학교명을 기재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발생한 단순한 착오인데, 김 후보 쪽이 마치 당선무효형이 가능한 중차대한 범죄행위인 것처럼 침소봉대하고 있다. 또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벽보와 선거공보물을 감수받았다”며 항변했다.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최종학력만 졸업증명서를 제출하기 때문에 그 아래 학력을 일일이 확인할 방법이 없어서 후보자 등록 전 책자와 구두를 통해 공직선거법 64조 1항을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하 후보의 학력이 잘못 적힌 선거공보물 155만부를 바로잡기 위해 사전투표일(27~28일) 전인 25~26일 부산 전체 투표구 918곳에는 하 후보의 학력을 바로잡는 공고문을 각 5장씩 4590장을, 사전투표소 205곳에는 1장씩 205장을 붙였다. 선거일인 다음달 1일 918곳의 투표소에도 1장씩 918장을 부착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