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하루 앞둔 31일 오후 대구 남구 대구중학교 급식실에 설치된 투표소에서 방역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시·도 지사 등 총 4125명의 지역 일꾼을 뽑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본투표가 1일 전국 1만4465개 투표소에서 일제히 시작된다.
유권자의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오후 6시까지만 도착하면 투표를 할 수 있다. 단, 코로나19 확진·격리 유권자는 저녁 6시30분부터 7시30분까지 투표할 수 있다.
유권자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신분증을 챙겨 자신의 주소지 관할 지정 투표소를 찾아가면 된다. 신분증은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것으로 생년월일과 사진이 첨부된 것으로 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청소년증·장애인복지카드·국가유공자증·국가공인자격증 등이면 된다. 모바일 운전면허증과 모바일 국가자격증 등 모바일 신분증도 가능하다.
유권자는 총 7표를 1차와 2차로 나눠서 행사하게 된다.
1차는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교육감에 대한 투표로 투표용지 3장을 받아 기표한 뒤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2차는 지역구 시·도의원, 지역구 시·군·구 의원, 비례대표 시·도의원, 비례대표 시·군·구 의원에 대한 투표로 투표용지 4장을 받아 기표한 뒤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아울러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지역 유권자들은 1차 투표에서 투표 용지를 한장 더 받아 투표하게 된다. 인천 계양을, 경기 성남 분당갑, 강원 원주갑, 대구 수성을, 충남 보령·서천, 경남 창원 의창, 제주 제주을 등 7곳이 여기에 해당한다. 단독 출마 등으로 무투표로 이미 당선이 확정된 선거구는 해당 선거에 대한 투표용지를 주지 않는다.
선거구당 2~5명을 선출하는 지역구 시·군·구 의원 선거 투표용지에는 1-가, 2-나 등 낯선 기호와 상대적으로 많은 수의 후보가 등장한다. 하지만 한장의 투표용지에는 무조건 단 한 명의 후보자에게만 투표해야 한다.
교육감 선거에는 연두색 투표용지에 후보자 이름 외에는 기호나 정당명이 따로 표시되지 않는다. 신중하게 후보자 이름을 보고 기표해야 한다.
이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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