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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민주당, 이재명 방탄 논란 ‘기소땐 직무정지’ 당헌 유지한다

등록 2022-08-17 12:47수정 2022-08-17 18:55

‘부당한 기소땐 달리 정한다’는 예외조항 둬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하도록 한 당헌 80조를 유지하기로 했다.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17일 오전 국회에서 3시간 가까이 비공개 회의를 진행한 끝에 당헌 80조를 유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기소 시 직무정지’에서 ‘1심 판결에서 금고 이상의 유죄 판결 시 직무정지’로 당헌을 개정하기로 한 전준위 결정을 수용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다만 당무위에서 부당한 기소나 판결에 대해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내용의 예외조항을 신설해 정치보복에 대비하기로 했다.

당내 비이재명계를 중심으로 이재명 의원의 사법 리스크 차단을 위한 ‘방탄용’ 당헌 개정이란 비판이 제기되자 절충점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신현영 대변인은 비공개 비대위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가장 합리적 안을 절충안으로 마련한 것”이라며 “부정부패 연루 정치인 대한 우리 당 혁신위의 내용을 존중하면서도 억울한 정치보복, 탄압으로 인해 기소당하는 당직자 대한 예외조항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비대위에서 의결된 당헌 개정안은 이후 당무위, 중앙위 의결 과정을 거쳐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한편 소득주도성장과 1가구 1주택 원칙의 주택 정책 등의 문구를 삭제한 강령 개정안도 이날 비대위에서 의결됐다.

심우삼 기자 wu3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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