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전 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18일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 이 전 대표가 당을 향해 “양두구육”, “신군부” 등 표현을 써 당의 위신을 훼손했다는 이유다. 이 전 대표는 현재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를 받은 상태이며, 추가 징계가 이뤄질 경우 당적을 빼앗는 ‘제명’ 결정이 내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이날 윤리위 회의 뒤 브리핑에서 “이준석 당원 징계절차를 개시했다. 사유는 당원 당 소속 의원, 그리고 당 기구에 대한 객관적 근거 없이 모욕적 비난적 표현 사용 및 법 위반 혐의 의혹 등으로 당의 통합을 저해하고 당의 위신을 훼손하는 등 당에 유해한 행위”라며 “이것은 윤리위 규정 제20조1호와 3호, 그리고 윤리규칙 제4조 1항 제2항에 근거했다”고 말했다. 윤리위는 이날 오후 3시부터 3시간 동안 회의를 진행했다.
윤리위는 이 전 대표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회의 일정에 대해선 논의를 더 할 예정이다. 이양희 위원장은 “이 전 대표에 대한 징계 절차는 추후 일정을 조율해서 추후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수해 봉사 현장 실언’ 논란의 김성원 의원의 소명을 듣는 오는 28일 회의 때 같이 진행될지 여부도 정해지지 않았다.
또한 윤리위는 이 전 대표를 출석시켜 소명을 들을 방침이다. 이 위원장은 “본인이 원하시면 출석 소명의 기회도 항상 드리는 것을 저는 원칙으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
윤리위가 애초 예정된 회의 날짜인 28일보다 열흘 앞당겨 이날 별도 회의를 연 것을 두고 이 전 대표 징계를 서두르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이양희 위원장은 회의 전 기자들을 만나 “윤리위는 전혀 어느 상황에서도 절대 결정을 내리고 회의를 시작하지 않는다”며 “거듭 강조하는데 당헌당규에 근거해 항상 회의를 진행한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윤리위가 징계를 결정하면 이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오연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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