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은 9월30일, 문재인 정부 시절 태양광 발전 활성화 등 전기산업 발전·기반조성을 위한 전력산업기반기금 사업에서 위법이 드러난 376명(1265건)에 대해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농지 용도 변경을 피하고자 태양광발전시설 아래 만들어 놓은 가짜 버섯 재배 농장에 잡초가 무성한 모습. 국무조정실 제공
국무조정실 부패예방추진단은 30일 문재인 정부 시절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위법 사례에 대해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13일 발표한 ‘전력산업기반기금 운영실태’ 점검의 후속조처로 376명, 1265건의 위법 사례를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애초 전국 226개 지방자치단체 중 12곳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실시해, 모두 2267건(2616억원 규모)의 위법·부당 사례가 드러났다고 발표한 바 있는데, 이 중 형사처벌 필요 여부, 공소 시효 등을 고려해 수사 의뢰 대상을 선별했다.
수사 의뢰 대상을 유형별로 보면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후 대출 등 사기 및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 14명(99건) △버섯재배사 등 위장 태양광시설 설치를 위한 대출 등 사기 및 농지법 위반 혐의 17명(20건) △무등록업자 태양광 설치공사 도급 혹은 불법 하도급 등 전기공사사업법 위반 333명(1129건) △전기안전 점검장비 구매 입찰 담합 등 입찰방해 혐의 5명(15건) △가정용 스마트전력 플랫폼 보조금 사업의 민간 부담 과다계상 후 보조금 집행 등 업무상배임 및 보조금법 위반 혐의 4명(1건) △태양광발전장치 구매 관련 허위공문작성 등 혐의 3명(1건) 등이다.
김해정 기자 se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