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9월29일 오전 대구 북구 경북대학교에서 ‘무능한 정치를 바꾸려면’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를 결정한 당 윤리위원회(윤리위)를 향해 “권력의 하청을 받아 정적을 제거하는 데 동원된 것이냐”며 7일 강하게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의힘 윤리위의 ‘이 전 대표
당원권 정지 1년’ 추가징계 결정에 대해 “‘모든 국민은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헌법 27조1항을 정면으로 부정한 위헌적 발상”이라고 밝혔다. 이 전 대표가 당 비상대책위원회의 직무를 정지해달라고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한 것을 윤리위가 징계사유로 삼은 것을 비판한 것이다. 유 전 의원은 “당대표직을 박탈당한 사람이 권리 회복을 위해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자유와 권리, 바로 그것이 핵심징계사유라니…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 아니냐”고 했다.
유 전 의원은 당 윤리위가 이 전 대표의
‘양두구육’ 발언이 당에 대한 모욕이라며 추가징계 절차에 나선 것도 짚으며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했다. 그는 “양두구육이 징계사유라면, ‘이XX들, X팔린다’는 막말을 한 윤석열 당원은 왜 징계하지 않냐”며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리고 당에 막심한 피해를 준 대통령 당원의 잘못에 대한 윤리위의 입장은 무엇이냐”고 했다. 이 전 대표의 모욕적 발언이 징계 사유 중 하나라면, 같은 기준을 윤 대통령에게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유 전 의원은 지난달 29일
대구 경북대학교 특강에서 윤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에 대해 “대통령실이나 우리 당이나 국민을 개돼지로 취급하는 코미디 같은 일을 당장 중단하고 이 문제는 깨끗하게 사과하고 지나가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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